법률
수감중인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자신을 체포한 담당형사가 알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형사사건으로 피의자가 형사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다가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자신의 죄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을때,
형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했던 사건이므로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나요?
피의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유가 형사들이 찾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것이기 떄문이라면 혹시 알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면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면 경찰쪽에선 추후 사건에 대해선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에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었던 자가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로 알게 될 수는 있지만 재심청구를 하였다고 담당수사관에게 재심청구 사실이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