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감중인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자신을 체포한 담당형사가 알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형사사건으로 피의자가 형사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다가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자신의 죄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을때,
형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했던 사건이므로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나요?
피의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유가 형사들이 찾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것이기 떄문이라면 혹시 알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면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면 경찰쪽에선 추후 사건에 대해선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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