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얼룩말37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자 사정에 의한 입사일 연기,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채용 통보 후 입사일 당일날 연락이 와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입사일을 미뤄야한다고 합니다.이때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이때는 해고로 인식될까요?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고(1주일 뒤) 대기하는 기간에 채용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로 인식될까요?입사일 연기 승인을 하고 연기한 날에도 입사자 쪽에서 또 연기를 원할경우에도 해고로 인식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연금 지급 후 금액 정정 필요 시 업무 절차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1월, 2월 퇴사하신분들이 이미 DC형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돈 다 받아가셨는데 12월에 바뀐 통상임금 관련하여 소급액이 적게는 3천원 많게는 25만원 정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도 재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에요.은행에 물어보니 이미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고DB로 저희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한 후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이때 질문이 있습니다.DB로 지급해야하면 퇴직금지급금액에 작성해야하는 금액은 소급할 금액에 대해서 인지?이미 DC로 지급한 금액까지 다 합산해서 적는 것인지?소급할 금액에 대해서만 적으면 퇴직소득세 발생을 안하길래 은행에 물어보니은행쪽에서는 DC로 지급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 작성하고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진행해서 환급받으라고 하네요.이게 맞나요?DC로 지급 완료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홈텍스에서 조회도 안되고 은행에서는 안가지고 계시냐고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네요.그게 있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알 수 있는데... 추가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을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차감 시 통상임금으로 공제하나요?안녕하세요.급여 작업중인데 이번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급제분들 상여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었어요.그 전까지만 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게 기본급밖에 없었어서 지각하거나 조퇴, 결근, 주휴수당 차감 등이 필요한 경우 통상임금(기본급) 공제를 했었거든요.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으니 차감되는 통상임금이 기본급 + 상여 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기본급에서만 공제를 하는건가요?확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 분기 지급 통상임금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2년도부터 회사 내부 홈페이지에 공지함에 따라 기본급의 100%를 4번에 나눠 지급하고 있었어요.매월 지급하지도 않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주택마련저축 뜨면 무조건 세대주,무주택 인걸까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하신분들 중 주택마련저축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신분이 있는데은행에서 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확인 후에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보면 될까요??그래서 저희는 등본이랑 무주택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월 오류 다시 제출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근로자분들 중 2024년 중도 입사자분 중 01~04월 백수 08~12월 당사 근무한 상태로 01~12월 전체 간소화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하라고 해야할까요?다시 제출안해도 되면 그냥 제출하신 내역 그대로 작업하려 합니다.만약 01~04월 전직장 근무 08~12월 당사 근무한 경우 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 제출 X,간소화 자료는 01~04, 08~12 선택하여 제출했을 경우 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 입력이 필수 일까요?필수가 아니라면 그냥 제출하신 내역 그대로 작업하려합니다.만약 아무런 증빙(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 근무월수에 맞게 재제출 안함)이 없을 경우 추징이나 과태료 등 처분이 나올까요?나온다면 본인한테 연락이 가고 회사에는 피해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공제금액이 있어요.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2024년에 입사하신분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 고용보험료가 공제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다른분들은 대상금액만 적혀있는데 이분은 공제금액도 적혀있더라구요.이럴경우 그냥 저희쪽 자료에도 그냥 저 금액 입력하면 될까요? 아님 이미 공제가 다 끝난 금액이니까 입력하지 않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화물차주 산재보험 보험료 고지가 제가 이해된게 맞나요?안녕하세요.화물차주 산재보험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래내용입니다.10/01~31 근무 → 11/01~30 근복에 신고 → 12/15쯤 보험료 고지 → 01/10 까지 납부다만 문의하는 이유는 12월 보험 고지된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것 같아서요.11/01~30 근무 → 12/04 신고 → 12/15 보험료고지 → 01/10 납부 제가 근복 자료를 아무리 확인해도 이런 내용이 처음 23.07.에 공지되었던 자료에만 작성되어 있어서 혹시 변경되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소득있는 가족의 의료비 땡겨와도 되나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 실무자인데 업무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소득, 나이 요건은 없는건 알고 있지만 소득이 이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는 간소화자료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이때 근로자 본인의 엄마가 소득은 있지만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한테 의료비 땡겨 올 경우 엄마가 연말정산할때는 그 의료비 내역이 엄마의 간소화 자료에 안뜨는건가요?? 아니면 2중으로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근로자 본인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했다면 납득이 가지만 엄마소유의 카드로 의료비 지불을 했다고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승인 전 조퇴했는데 급여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근로자분이 12월 중에 다치셔서 산재로 01/07~03/16까지 승인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근데 이분이 01/06 출근하셔서 1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하셨거든요.(팀장님과의 면담 후 퇴근)그래서 저는 급여에서 01/06 8시간의 일급 중 1시간 30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는 미지급처리하였는데1시간 30분의 급여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01/06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전달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단에서 지급받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6시간 30분 급여 지급해달라고 하시는중이에요.제가 공단에 전화했을때는 01/07부터 산재 승인되었기 때문에 01/07의 급여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이 말을 해줬다는 담당자는 전화 연결이 계속 안되는 상황입니다.01/06의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