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4천만원일 경우 기본급은 얼마로 신고해야하나요?새로온 직원 연봉 4천만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연봉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333,333원 나오는데 이러면 4원이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괜찮은가요?그리고 4대보험 신고할때 3,333,333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오래된 선급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옛날에 거래처에서 먼저 입금해준 선급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13,000,000원 정도 되던데 사장님도 기억 못하시고 거래처랑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게 환불해준 금액인지 아니면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야 하는건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해도 될까요?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가 가능하다면월급이 3,200,000원인 경우 시급은 3,200,000/209=15,311라면 15,31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아니면 3,200,000원/209*남은연차 1.5=183,732에서 원단위 절사하고 183,730원으로 봐야하나요?그리고 명절마다 떡값으로 200,000원씩 받는데 이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빼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3.8.1일부터 24.1.31일까지 근로계약서 쓰고 그뒤로 계약을 안하면 계약 종료로 하면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신고 궁금한게 있어요건설업은 처음인데 고용산재확정신고시 일용직보수총액도 들어가잖아요?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한게 없다면 0원으로 계산하면 되나요?참고로 저희 회사는 원도급이고 상용직(현장)만 있어요. 하도급은 하도급에 하도급명세서였나 신청해주고 하도급에서 직접 일용직 신고 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Q. 영수증이 없는 퀵배송비나 택배비는 어떻게 처리햐야 하나뇨?법인회사 설립한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어요저는 입사한지는 얼마 안되서 내역들을 정리하고 있는중인데(앞에 정리하던 담당자가 없었음) 퀵배송이나 택배비 5000원~2만원 정도 하는 비용에 대한 간이영수증이 한개도 없어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일까지 일주일만 일하는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5인이상 사업장 월~일까지/하루 10시간 근무 / 시급10,000원 으로 7일 근무하고 계약종료되는 알바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그럼 급여를 계산하면시급*40시간+시급*1.5*30시간+주휴수당 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주일만 일하는 단기알바 주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일주일만(7일근무) 일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하루 정해서 그날 일하면 휴일수당 챙겨주면 될까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6일근무시 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단기알바 6일동안 10시간 근무시9,620원*40시간+9,620원*1.5시간*20시간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알바 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회사가 화~일요일 까지 근무고 월요일이 주휴일이 경우입니다(5인이상)단기간 근무 알바가 수요일 입사를 해서 수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1.수요일부터 출근 했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안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2.주휴수당을 줘야할때 계산법주휴수당 발생시 계산법(월요일 휴무시)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월요일 휴무(주휴수당 지급)화=9620*10시간*1.5배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주휴수당 발생시 계산법(월요일 근무시)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월요일 근무(주휴수당 지급)=9620원*8시간*1.5+9620원*2시간*2화=9620*10시간*1.5배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3.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경우 계산법주휴수당 발생 안 할 경우 계산법(월요일 휴무시)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월요일 휴무화,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주휴수당 발생 안 할 경우 계산법(월요일 근무시)수,목,금,토,일=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월요일 근무=9620원*8시간*1.5+9620원*2시간*2화,수,목=9620원*8시간+9620원*2시간*1.5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