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누에78
- 상속세세금·세무Q. 배우자 공제(법적상속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감정평가(부동산): 11억 8,285만뭔가족구성원: 어머니, 형제3명상속인: 어머니 전액 상속법적 상속비율이 1.5 1 1 1로 알고 있고,그럼 어머니 법적상속 금액이 6.82억이 됩니다.그럼 배우지 공제는 6.82억으로 선택하고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공부하다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상황은 이러합니다.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께 부동산(12억)을 전액 상속 시켰을때, 배우자 공제 7억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계산법은 실제 어머니가 취득한 상속금액이 12억이니 여기서 일괄공제 5억을 뺀 7억을 배우자공제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취득한 금액에서 일괄공제릉 뺐는데, 기본 배우자공제 5억보다 낮으면 그냥 기본 배우자공제 5억을 사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사 배우자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상속신고시 배우자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주택: 12억(사전증여포함)금융자산: 2천만원상속인: 어머니, 형제3명금융자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어머니께 모두 상속배우자공제: 7억일괄공제: 5억금융공제: 2천만원(기한내 어머니명의로 등기)상속세: 0원이렇게 신고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배우자가 7억을 기한내 등기 만료하면 실제취득으로 인정되어 배우자공제 7억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재산 16억중 배우자공제 9억 케이스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우연히 상속재산 16억, 배우자, 자녀2, 금융공제와 채무액을 통해 배우자공제 9억을 공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16억에 배우자공제는 5억이거나 법적지분을 통해 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법적취득 사실로 9억을 공제 받은게 이해가 안가서요.혹시 9개월 안에 배우자가 실재로 등기처리를 해서 법적취득 요건이 되어 9억을 인정 해준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돈을 어머니에게 이체 여부.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납부를 위해 아버지 계좌의 돈을 어머니계좌로 일부 옮기는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협의분할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거주하고 계신 단독주택 하나 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자녀3명 입니다.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10-12억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10억이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문제가 없는데, 12억이 되면 2억에 관한 상속세가 생깁니다. 알아보니 12억도 상속세 없이 진행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장일치 협의분할로 배우자 지분을 늘려 배우자 공제 7억으로 잡고 일괄공제 5억을 잡으면 최대 12억까지 상속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3년동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부모님 집 아래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해당 상가에 6개월 단기임대로 일시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전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세입자가 놓고간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전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손해배싱이나 소송같은 필요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아니고요. 그냥 짐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3년동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부모님 집 아래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해당 상가에 6개월 단기임대로 일시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전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세입자가 놓고간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전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손해배싱이나 소송같은 필요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아니고요. 그냥 짐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서 수정시(계약일,중도금,도장분실)주의사항 부탁 드립니다.전세 계약시 계약일을 11월 말일로 늘리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단 10월중 잔금을 치루면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합의) 허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예상보다 빨리 계약되어 10월중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일을 수정해야하고, 중도금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찍었던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기존 인감도장을 말소시키고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다시 등록 하였습니다. 해당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고 날인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잔금날 계약서 수정할 예정인데, 괜찮은건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에 잔금일 변경과 함께 중도금 문제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최초 가계약시 10월30일에 이사하기로 했다가계약시 11월30일로 변경하는 대신 중도금 항목을 넣었습니다. 예상보다 이사날짜가 앞당겨져 중도금없이 10월 중순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계약날짜는 현 계약서에 수정하고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 중도금 항목이 있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계약날짜만 수정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