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카구230
- 민사법률Q. 예약금 환불에 관하여 위약금 책정여부안녕하세요.예식 촬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의 계약서상'단순 변심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변경 및 취소시 예약금 5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예약금 환불에 관해서는 철회 및 계약해제의 통상적인 기간 7일을 두어7일 이후 취소시 예약금은 반환 불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요즘 손님들 사이에서 소보원을 자주 언급하시어 소보원에 따라 전체 상품금액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맞을지요.그렇다면 전체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 해드리며, 동시에 전체 상품금액의 50%를 위약금 청구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의 계약서에는[1]예약사항의 변경-> 예식업의 특성상 예약금 환불 불가로 규정[2]예약취소 및 환불에대한 규정 ->7일이내 환불요청시 환불 가능, 7일이후 예약금 환불불가 규정[3]위약금-> 웨딩촬영의 특수성에 따라 예약 변경시 손해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약 변경시 위약금 50%발생 된다고 언급해놓았습니다.예약하실때 저희 계약서를 읽고 동의한다에 체크 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한것처럼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규입사자 무단결근 3일째입니다. 전화도 안받아요.안녕하세요.신규입사자가 5일 근무한 후 무단결근 3일째 입니다.전화도 꺼져있구요. 너무 황당하네요.취득신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기재 하였습니다.전화를 해도 꺼져있어서 문자나 이런것은 남겨두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하여 무단결근임을 확인하고10%의 손해배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5일치 월급에서 10% 손해배상을 차감하고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싶어서요.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라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10% 말고 더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프리렌서의 갑작스턴 잠수 및 퇴사의 민사소송 여부?안녕하세요.저희는 지인들끼리 이루어진 스냅업체 입니다.저는 대표이고, 따로 직원들(지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톡방에서 예약 등을 서로 잡아가며 2년이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른곳에서 스카웃 되었다며(동종업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남은 16건의 본인의 예약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또한 연락을 차단하는 등 이런 경우 남아있는 촬영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저희 입장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따로 월별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는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임을 입증 할 순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진행하지만 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주로 지인들이라서)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손해배상 등 고소 진행여부가 가능할까요?10개정도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퇴사한 무책임한 경우 입니다
- 민사법률Q. 취소규정 계약서 명시 해서 환불금이 없는데도 요청하는 경우안녕하세요개인 사업자로 일 하고 있는데취소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계약금 환불 대상이 아닌 손님이 요구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4년 육아휴직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한번도 육아휴직을 시행한 적 없는 회사입니다. (여성분들이 임신후 퇴사하였기 때문)그래서 올해 첫 임신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제도를 부여해야하는데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24.01.02 입사한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새로 입사하게 되었고 한달이 채 안되어 육아휴직에 대해 계속 물으니 그제서야 임신사실을 말했습니다.사실 이런 이유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했을텐데 오자마자 한달도 안되어 육아휴직만 물어보니 사수인 제가 너무 좀 짜증이 나네요,,,,,ㅠ2024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동안을 부여해여하고,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그럼 사업주에게는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또한 60일동안 조기퇴근을 의무적으로 시켜줘야만 하는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12월 29일퇴사던 12월 31일 퇴사던 연차수당발생여부재직하신지 10여년이 넘은 분이신데 12/31일자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고 2차촉진까지 마쳤으나 미사용 연차가 많으십니다.12/29일 퇴사여도, 12/31일 퇴사여도 연차수당이 발생이 없을까요?저희는 연차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퇴직시에 따로 입사년도로 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이렇다면 줘야할까요? 노동부로 간다고 합니다ㅠㅠ;;회사에서 작성하라고 한 서류라 그냥 냈을뿐이라고(연차촉진) 서면으로 2차는 모두 완료된상태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인용금액 질문안녕하세요.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등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후 법원이 피고의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6000만원으로 산정하는 동시에 원고에게도 과실을 인정하여 30%을 과실을 인정한다면 인용금액은 4000만원30%인가요? 아니면 6000만원*30%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혼인중의 자의 경우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제 아버지가 친부모가 아닐 경우,친아버지를 찾아서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그 친아버지는 친자식(저)에 대해 임의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2020.4.30부터 개정된 강화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검토하여,저희사업장에서 6개월이상의 요양으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000분의125)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형이 아닌 DB(확정급여형)로 가입되어 있는데요,가입되어있는 해당은행 지점에 문의해본 결과, DB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고, 만일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에는 DB->DC로 모든 가입자를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바꾸는것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할 수 없음)그렇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후 바로 재입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먼저 사업자측으로 저렇게 하자고 요청)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1) 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 2021.12.01 재입사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2)2021.11.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최소 기간을 두어야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