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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

신규입사자 무단결근 3일째입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가 5일 근무한 후 무단결근 3일째 입니다.

전화도 꺼져있구요. 너무 황당하네요.

취득신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기재 하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있어서 문자나 이런것은 남겨두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하여 무단결근임을 확인하고

10%의 손해배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5일치 월급에서 10% 손해배상을 차감하고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싶어서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라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10% 말고 더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하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조치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0%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배상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