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무단결근 3일째입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가 5일 근무한 후 무단결근 3일째 입니다.
전화도 꺼져있구요. 너무 황당하네요.
취득신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기재 하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있어서 문자나 이런것은 남겨두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하여 무단결근임을 확인하고
10%의 손해배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5일치 월급에서 10% 손해배상을 차감하고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싶어서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라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10% 말고 더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