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무단결근 3일째입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가 5일 근무한 후 무단결근 3일째 입니다.
전화도 꺼져있구요. 너무 황당하네요.
취득신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기재 하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있어서 문자나 이런것은 남겨두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하여 무단결근임을 확인하고
10%의 손해배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5일치 월급에서 10% 손해배상을 차감하고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싶어서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라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10% 말고 더 크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하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0%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배상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