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형사법률Q.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어처구니 없는 고소를 당해, 무고로 역고소를 했고 경찰로 부터 불송치를 받았습니다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요사안마다 내용마다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통계적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뒤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불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 근무 2시간을 하되, 재택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해도 좋다고 했는데, 직원이 오후 10시 넘어서 실행을 한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면서 재택으로 수행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재택으로 해도 좋고, 당일 내 2시간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라고 지시했는데직원이 오후 5시에 퇴근한 이후 임의로 오후 10시 부터 12시 까지 연장근무를 실행했을 경우이 때 10시 부터 12시 까지의 근무는 연장 근무 + 야간 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회사에서는 자율성을 주고, 직원 임의적으로 10시 이후에 실행을 한 것이니 연장 근무로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의 보수, 수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현재 집 내부의 실리콘이 거의 다 떨어지거나 벌어져 있는 상태라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했지만 임대인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현재로서는 실생활에 동반되는 어려움은 없지만 차후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수리를 해줬으면 싶은데이걸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소송 말고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에어컨 청소는 주택의 보수와 수선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현재 전세 들어와 있는 집의 천장 에어컨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에어컨 청소를 의뢰할 예정인데요계약서 상 주택의 공용부분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는 조항과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에어컨 청소는 임대인 부담의 보수나 수선에 해당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최종합격을 한 이후 입사 직전 갑자기 연봉을 깎자고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직자와 면접을 보고오퍼레터를 통해 급여를 400만원 주기로 했다가입사 직전에 연락해 급여 300만원으로 삭감하자고 할 경우위반되는 노동법이 있나요?채용 공고에는 급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형사법률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어떤 진술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안녕하세요. 현재 무고로 전 회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자세히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듯 한데A라는 행위에 대해서처음에 회사에서는 A라는 일이 없었다. 라는 거짓 진술을 해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온 상태입니다.차후 보완 수사에서 회사가 A라는 일이 없었다, 라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B를 A로 오인했다 혹은 A인줄 알았다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검찰에서는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안녕하세요.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 휴무일에 추가근무를 할 예정입니다.현재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 35시간으로 근로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통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 때 5시간의 연장근무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이 때 해당주의 주휴 수당도 8시간으로 가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변동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35시간 근무자가 5시간 연장근무를 할 시 주휴수당 가산 여부안녕하세요바로 본론 가겠습니다.현재 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다음주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5시간 추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근로 계약서 상 주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둬서1.5배가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여기서 1.5배인 경우는 주휴수당 자체에 변동이 없어도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통상시급 1배의 금액으로 휴무일 근무가 있을 경우 이 때에는 주휴수당을 주 40시간의금액으로 가산을 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서 보와수사요구가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 측에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빌미로 저를 고소했고무혐의를 받은 뒤 회사를 무고로 역고소 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왔었습니다.불송치이의결정을 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던데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건가요?고소인인 저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피의자만 조사를 받는 것인지?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사건은 다시 경찰에서 맡게 되는 것인지?검찰에서 맡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피의자가 개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저를 피의자로 고소를 하고 무혐의가 나온 뒤제가 무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나서 이의신청을 하고 보니 피의자가 회사의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전무가 혐의의 주체이긴 한데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피의자가 바뀌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