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수나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손상 정도가 단순한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주택의 사용과 수익에 큰 지장을 주거나, 안전 및 보건위생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이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 문제가 경미하여 주택의 사용·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