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보수, 수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현재 집 내부의 실리콘이 거의 다 떨어지거나 벌어져 있는 상태라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했지만 임대인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생활에 동반되는 어려움은 없지만 차후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수리를 해줬으면 싶은데
이걸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소송 말고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이를 임의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수나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손상 정도가 단순한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주택의 사용과 수익에 큰 지장을 주거나, 안전 및 보건위생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이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 문제가 경미하여 주택의 사용·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