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민사법률Q.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직원들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내역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은 경우안녕하세요직원들 전체의 급여대장,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한 내역을 파일로 옮긴 뒤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근기법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데미사용 연차가 두개 남았고 1일 10만원이라 치면 2일 20만원을 정산해줘야 합니다이 때 소득세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건 알겠는데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구인광고 위반 고소 시 관할 경찰서안녕하세요채용공고를 게시한 자의 주거지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이고회사의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입니다이 경우에 관할 경찰서는 강서구가 되나요 마포구가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노동청에서 경찰로 수사의뢰 할 경우 고소인은 누가 되는 것인지안녕하세요.노동청에 노동관계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고 해당 사건이 경찰로 수사의뢰가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는 불입건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또한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수사관 말로는 당신은 고소인이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는데 이게 도저히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원래 경찰측에서는 수사의뢰를 받을 경우 고소인을 의뢰한 자로 하는건가요?아니면 고발 혹은 수사의뢰를 한 자가 고소인이 된다는 그런 명문 규정이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직업안정법 제34조 피고소인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되는거 아닌가요?직업안정법 제 34조 거짓구인공고 위반에 관한 고소를 진행할 떄피고소인은 당연히 사용주인 대표이사로 되는거 아닌가요?경찰에서는 내사종결로 통보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대표이사가 해당 채용공고에 대한 존재를 몰랐으니 피고소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채용공고 게시는 엄연히 회사의 업무이고 이 책임은 대표이사 한테 있는걸로 아는데대체 이렇게 나오면 저는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해야 하는건지?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논리인지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경찰조사에서 내사종결로 결정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회사에서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노동부에서 경찰로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 하였습니다.경찰에서는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으며 저는 내사종결에 대한 근거에동의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에서 행정직원들 52시간 적용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각종 운송업 외에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 노사합의가 있을 때 주 52시간 적용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들의 경우 주52시간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는건 알겠는데병원 내 일반 행정 직원들 등 비의료인들 또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되나요?1.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행정 직원들 또한 주 52시간 예외 대상이 되는지?2.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행정 직원들은 무조건 주52시간 적용 대상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회사의 임원 수행기사의 연장 근무 등의 문제가 있엇고 현재 해당 수행기사가 52시간 위반, 각종 가산수당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를 통해 진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구요.현재 근무는 나오고 있으나 높으신 분들의 지시로 운전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절 업무를 시키고 있지 않구요.이 수행기사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직 지시를 고려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휴업 지시가 과연 불이익한 처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직원 한명과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협의가 되었고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근로계약서의 날인, 서명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아니면 근로계약서 외에 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종합소득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종합소득 계약을 체결한 A가 하루 10시간씩 주6일,2년을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며계약은 종합소득자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성이 다분하여 충분히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A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A가 근로소득자로 인정 받고 가산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기위해서해야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종합소득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가지고회사에게 임금지급 지시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서 종합소득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간주 혹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2.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