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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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세금·세무Q. 돈을 24년도에 한번, 올해 한번 빌렸는데 차용증을 어떻게 할까요?24년도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올해 빌린 돈 내역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24년도 차용증을 그대로 두고 올해 빌린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한장 더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형제와 차용증 작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내용 검토를 부탁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도움을 구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대여 금액원금: 금 오천사백구십오만원정 (₩ 54,950,000) 2. 계약 일자 및 만기일계약 체결일: 2026년 월 일변제 만기일: 2036년 월 일 (10년 장기 계약) 3. 상환 방법 및 조건2026년 월부터 변제 만기일(2036년 월 일)까지, 채무자는 매달 말일 금 100,000원씩 원금의 일부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정기 상환하여 채무 변제의 성실성을 증명한다.변제 만기일이 도래하면, 그동안 정기 상환하고 남은 잔여 원금 전액(금 ,000,000원 상당)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단, 만기 시점에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 거래는 형제간 특수관계 거래로서 대한민국 세법상 무이자 한도(잔액 2억 1,700만 원 이하) 내에 해당하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약 사항[과거 내역 정산] 본 계약서의 작성일은 2026년 월 일이나, 본 계약의 원금은 과거에 실제 대여된 자금에 기초한다. 양 당사자는 과거 발생한 자잘한 통장 거래 내역(생활비 지원, 축의금, 기존 대여 및 상환 등)을 대조하여 오늘 기준으로 남은 채무 잔액을 금 54,950,000원으로 최종 정산 및 확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차액 면제] 과거 거래 내역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채권·채무의 잔액 오차(몇백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 당사자가 상호 무조건 면제 및 포기하기로 합의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속 지분 상계] 추후 가계 내 상속 절차(모친, 부친 사후 재산 분할 등)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 하에 본 채무의 잔액을 상속 지분(요구권)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본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대가 관계에 의한 정산으로 보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5. 채권자 지정 계좌은행명: [ 은행명 입력 ] / 계좌번호: [ 계좌번호 입력 ] / 예금주: [ 질문자님 성함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채권자 (빌려준 사람)성 명: _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 (빌린 사람)성 명: _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형제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걱정입니다.40대의 미혼 남성입니다. 위로 누나 두명이 있습니다. 오년전쯤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원, 일억 오천만원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오천만원 빌려준 쪽은 올해 빌려준 금액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딱히 급하거나 받아야하는 돈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재산(아파트)을 물려받을 때 제가 전부 물려받아 그 금액에서 빌린 돈을 뺴고 상속을 나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가 그렇게 만만한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 차용증의 작성 시기는 언제로 해야할까요? 누나 둘 다 매달 돈을 갚기에는 빠듯한데 이십년만기로 매달 십만원씩 갚기로 차용증에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십년뒤에 한꺼번에 갚는걸로 해도 무방할까요? 일억오천만원을 빌려간 누나는 대략 십년여전부터 은행 자동이체로 어머니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관리비(월 30만원 상당)를 내주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보다 앞서있는데 이런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을 빌린 돈을 갚고 있는 것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빌린 돈을 갚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예능방송·미디어Q. 국내에서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는 방법은?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경쟁이 심한거 같아서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일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영상을 업로드 하기 위한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알바였던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께 박스 100씩 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알바였던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께 박스 100씩 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
- 형사법률Q. 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날짜 피해자 인적사항 서명또는날인
- 형사법률Q. 해외에 있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서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위임장은 지장을 찍어서 받았고 그 외에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해외에 살고 있는데 합의서란에 주소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합의서란에 사인이나 지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위임을 받았으니 저만 사인이나 지장을 찍으면 될까요?가해자인 상대방은 신분증사본과 여권 사본등등을 얘기하던데 위임장을 받았으면 굳이 필요없나요?
- 민사법률Q. 합의서나 계약서 작성시에 지문날인하는거는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합의서나 계약서 작성할때에 신분증을 첨부하고 지문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보편적인 것인지 또한 이런게 도용이나 악용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해야되는데 걱정이 되네요.아래 합의서 내용에 을과 을대리인 입장에서 잘못되거나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박스 300개씩 보상드리고자 합니다.좋은 하루 되시고 부디 답변들 부탁드릴께요!!1. 사건 개요 사건번호: ○○○○호사건명: 부당해고 외 2. 당사자 고소인(갑)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연락처: ○○○-○○○○-○○○○ 갑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연락처: ○○○-○○○○-○○○○대리권한: 고소인(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등 일체 권한 행사※ 위임장 첨부 피고소인(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연락처: ○○○-○○○○-○○○○ 을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연락처: ○○○-○○○○-○○○○대리권한: 피고소인(을)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등 일체 권한 행사※ 위임장 첨부 3. 분쟁 경과갑은 을 및 을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4. 합의 내용 갑은 을 및 을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사건, 임금지연·임금명세서 미지급 사건을 각 취하한다. 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 사건을 각 취하한다.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후 입금된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을 2025년 9월 ○일,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 대리인의 계좌로 반환한다. 반환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 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 갑과 을, 을 대리인은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민원을 철회하고,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갑과 을, 을 대리인은 향후 상대방과 그 가족·영업장·지인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불필요한 민원 제기, 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나 사주를 하지 않는다. 다만, 갑의 부모가 네이버 카페 ‘000’에 게시한 글로 인한 을과 을 대리인의 명예훼손, 영업방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청구는 본 합의서와 무관하다. 5. 효력 발생 시점 본 합의서는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 을 대리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재발 방지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단, 위약벌 금액은 과도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7. 완전 합의 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 2025년 9월 ○일갑(고소인): (서명/날인)갑 대리인: (서명/날인)을(피고소인): (서명/날인)을 대리인: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