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나 계약서 작성시에 지문날인하는거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합의서나 계약서 작성할때에 신분증을 첨부하고 지문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보편적인 것인지 또한 이런게 도용이나 악용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인감을 날인하나, 지문 날인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도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아니라면 무인을 하든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절차이고,

    백지로 된 합의서나 계약서에 무인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 자체로 도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