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종 코로나 관련 출퇴근 장애 발생 시 휴무가 가능한가요?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지난주 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주 부터 본래 타고다니던 노선이 감차 대상이 되어 회사 출퇴근 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본인이 원래 타고다니던 차량이 첫차 이고 그 다음 차량을 타게 될 경우 거의 무조건 적으로 회사에 지각을 하는 상황입니다.그렇다고 택시나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따로 지원받거나 해당기간동안 휴무가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계 가족 직원 명목으로 지급된 4대보험 비용은 환급 가능한가요?이번에 직계가족 회사에 취직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이와 관련해서 매월 4대보험을 납부했는데 근로장려금이 안나오는건 좀 안타깝네요.이런식으로 혜택을 못받으면 4대보험료를 내는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요 혹이 4대보험료 환급도 가능한가요?환급 문의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수급 문의 드립니다.올해 2월 기준으로 퇴사 하였는데요부모님 회사에서 일했고 급여는 연 2200정도 받는다고 계약서를 썻습니다.그런데 회사 운영이 힘들어 약 6개월 가량을 무급으로 일했네요.따로 소득이 없었어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직계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있었어도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뮨의드립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올해 2월 말 기준으로 퇴사를 했고 급여는 연 2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아직까지 6개월 상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급여 수급에 대한 실적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에서 명백한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회사 작업자가 사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전혀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없는 작업인데 사고를 당한게 이상하여 cctv를 돌려봤는데 작업자가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골절상해를 입었는데 이유가 작업대에서 누워서 자다가 잠꼬대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건데요.원래 작업시간도 아니고 휴식공간도 아닌 작업현장에서 누워자는 용도도 아닌 작업대에서 누워 자다 떨어져 다친 경우인데 공상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회사가 따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에서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고 착용을 강제해도 되나요?최근 감염병과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마스크 강제 착용 및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국가적 재난이라 어느정도 까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현재 구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구할수도 없으며 터무니 없이 비싼가격이라 마스크 구매도 부담되는 입장인데 회사에서는 구매비용 지원이나 마스크 지급도 없이 강제착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개인 위생불량으로 회사내에 진입도 안시키고 무급으로 휴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감염병 발병을 이유로 직원에게 휴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정한 보건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이 발생한 환자가 있습니다.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회사 생산설비의 절반정도를 소독하는 비용이 소모되었고 그 공정에 근무하던 직원 30여명이 격리조치 되어 공정이 멈춰버렸습니다.그로인한 피해액이 막심한데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마스크 사재기는 범죄가 되나요? 사재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마스크를 대량으로 보유한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저도 평소에 마스크를 사모았는데요.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케릭터 마스크를 사모으는게 취미라 좀 많이 모았습니다.월급받으면 한달에 20만원 정도는 산거 같아요.쓸거 쓰고 남은 마스크만 2만장 ~3만장 되는거 같습니다.그렇다고 뭐 엄청 저렴하게 산건 아니고 kf94 kf80 섞어서카카오 프렌즈 그림 붙어있는것만 샀는데요.마스크 사재기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대량 보유만 해도 문제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귀가조치 시키는데요 개인 연차를 깍아버리는데 문제제기 해도 되나요?회사 출근시 정문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높다 싶으면 강제 귀가조치 시킵니다.감염병 관련 충분히 이해가능한 조치인데요.다만 문제는 병원 진료 후 신종 코로나가 아닐경우 강제 귀가 포함 무급 휴일 처리하거나 개인연차를 소진시키는데요.그런 내용의 공지사항을 회사 게시판에 띄우기도 했습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회사의 조치로 강제적으로 휴무를 하는데 개인연차 소진은 좀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가 담배피는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최근에 가게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훈계를 했다가 된통당한 일이 있습니다.집단으로 몰려와서 가게앞에서 안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요,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해위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단체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며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