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항목 문의드립니다. (15-1)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항목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상 15-1)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란에 기재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별도로 15-1) 란에 기재가 아닌
13)급여 로 합산하여 기재했을 경우 문제 발생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항목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상 15-1)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란에 기재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별도로 15-1) 란에 기재가 아닌
13)급여 로 합산하여 기재했을 경우 문제 발생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수당 지급 대상자는 월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병가기간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적용 대상자가 7일간 병가를 사용할 경우
1) 보육수당도 기본급 포함 수당이니 7일은 60% 만큼 지급해야하는지,
(보육수당 정상 77,420원 + 병가기간 13,550원 = 90,970원 지급)
2) 별도 수당으로보고 7일의 병가기간은 보육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해야하는지
(보육수당 정상 77,420원 + 병가기간 0원 = 77,420원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원회 처분에 따라 3개월동안 급여의 50%만 지급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급여에 반영시에 아래 방법중 어떤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본급에서 직접 차감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있음)
2. 기본급을 건드리지 않고 수당에 마이너스 처리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없음)
다른케이스로 감급 처리의 경우에는
2번 방법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정직의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제비영수증을 보니 비급여 부분이
‘전액본인부담금’ 으로 밖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 의료비영수증도 보면
비급여 > 선택진료, 선택진료 외,
기본항목, 선택항목 등 각각의 항목으로 쪼개져 세부 항목별 의료비 확인이 가능한데요,
약제비또한 전액본인부담금이지만 그 안에서도 세부 항목으로 쪼개질 것 같은데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이며, 회계년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6년도 입사자가 20년 12월 31일날 퇴직하게 되면
1) 20년도에 생성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 : 6개
2) 21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 16개
이렇게 2가지에 대해 정산하여 총 22개 연차를 정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에서는 ex) 귀속 9월, 지급 10월, 신고 11월 로
월 1회의 원천세 신고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인원 발생으로
9/30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1월에 지급하게 되었는데
해당건은 그럼 9월 귀속 11월 지급 12월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처리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당건을 11월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12월 원천세 신고때 포함하는것이 가능한지,
또 10월귀속 11월지급 12월지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것에 대한 의의를 두는건데,
위와 같이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가 제 의견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상처리자 발생으로 휴업수당 산정을 해야하는데,
10월 중도입사자로 발생된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계약된 기본급에 대한 통상임금 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이론적인 답변말고 실제로 아래와 같이 휴업수당 계산한게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 20.10월 입사자,
당월 입사자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급여가 없음.
휴업일 : 2020.10.23 ~ 2020.10.31 ( 7일 )
기본급 : 1,796,980원 ( 통상일급 : 68,784원 )
→ 통상일급 68,784 * 7일 = 휴업수당 481,490원 ?
일용직 일용소득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시급직 근로자
근로기간 : 10/5 ~ 16 (주 5일근무 / 총 10일)
근로시간 : 10시 ~ 17시 (총 6h / 점심 1시간 제외)
시급 : 10,000원
일 경우, 일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87,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총 10일 근무가 종료 된 이후,
660,000원을 일괄 지급하게 될 경우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야하나요?
1) 일당 6만원으로 보면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만 공제한 654,720원에 대해 지급한다.
2) 일괄 660,000원 지급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며,
= ( 660,000 - 150,000 ) * 2.7% = 13,770 (일용소득세) + 1,370(일용지방소득세)
= 고용보험료 5,280원
을 제외한 639,580원에 대해 지급한다.
8/10~31 병가(휴직) 중인 직원 근무표 입니다.
휴직(병가) 기간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8/17(월) 대체공휴일이 껴있는데
병가 중 발생한 공휴일에 대해서도 기본근무시간 8시간을 인정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첨부드린 근무표와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