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자 보육수당 일할계산 적용해야되나요?
보육수당 지급 대상자는 월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병가기간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적용 대상자가 7일간 병가를 사용할 경우
1) 보육수당도 기본급 포함 수당이니 7일은 60% 만큼 지급해야하는지,
(보육수당 정상 77,420원 + 병가기간 13,550원 = 90,970원 지급)
2) 별도 수당으로보고 7일의 병가기간은 보육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해야하는지
(보육수당 정상 77,420원 + 병가기간 0원 = 77,420원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보육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병가 기간 중에 임금은 "기본급×6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는 기본급과 구분된 보육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보육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병가시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보육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