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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쥬스
당근쥬스22.01.18

정직에 따라 급여 차감 시 급여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위원회 처분에 따라 3개월동안 급여의 50%만 지급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급여에 반영시에 아래 방법중 어떤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본급에서 직접 차감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있음)

2. 기본급을 건드리지 않고 수당에 마이너스 처리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없음)

다른케이스로 감급 처리의 경우에는

2번 방법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정직의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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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서 직접 차감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있음)

    2. 기본급을 건드리지 않고 수당에 마이너스 처리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없음)

    다른케이스로 감급 처리의 경우에는

    2번 방법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정직의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

    감급과 정직은 다른 징계이므로 감급에서 적용한대로 반드시 따라야할 것은 아닙니다.

    1번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적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중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계약법리에 따라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직은 그 기간 중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 중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더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일할계산 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제재규정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여 감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하던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