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날다람쥐1
- 정형외과의료상담Q. 차에 발이 깔리고 휴유증 없을까요?택시(전기차 SUV 느낌이 있는차) 뒷바퀴에 발이 깔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도 없어지기도하고 사고 났을때도 피부색도 이상한데 없고 부은것도 없고 다쳐서 엄청 아프고 그런곳도 없었고 엑스레이상으로도 뼈 이상없다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괜찮은걸까요?차에 발이 깔려서 보통은 어떻게되나요?문제없이 지내다가 이런일 생기니까 휴유증이나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되네요.
- 상해 보험보험Q. 택시에 발이 깔렸는데 보험으로는 어떤걸 처리해주나요?택시의 부주의로 발이 깔렸는데 사고도 처음이고 차도 없어서 보험쪽도 모르고 처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보험에서는 처리를 어떻게하나요? 검사하고 치료비나 그런거 해주고 사고난거에 대해 보상금? 이렇게 2가지를 해주는건가요?그리고 지금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좀 그래서 사비로 햐준다고 하시고 검사받고 얘기할게있다고 해서 갔는데 사고나서 미안해서 돈을 준다고 얘기하고 치료는 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자고 50만원을 먼저줘서 받아놨거든요. 이럴때 혹시 문제가 되거나 보험으로 처리하는걸로 바꾸거나 할때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자동차 바퀴에 발이 깔렸을때 검사 어떤거 해야하나요?택시에 발이 깔렸는데 당일에 무릎 밑에부터 발까지 MRI를 찍으면 증상이나 상태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추가적으로 더 검사해볼게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택시에 발이 깔렸는데 보험으로 처리해야할까요?택시를 타고 목적지에서 하차를 하던 도중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기사가 확인도 안하고 부주의로 출발을 해서 왼쪽 발이 바퀴에 깔리는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택시쪽 자동차보험이나 사비로 치료나 검사비를 낸다던데 개인적인 사비로 해준다고 했을때 문제나 불이익이 될만한게 있을까요?만약 사비로 한다고 하고 추후에 보험으로 바꾸자고 하자고 할 수도 있는거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는 연차수당 발생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연차발생)22.6.29 입사23.5.28까지 연차 11개23.1.1(회계연도)~23.12.31 연차 15개24.1.1~회계연도 연차로 중도퇴사까지 연차추가 발생가능현재 입사 1년미만 연차와 회계연도 연차발생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맞는거죠?중간에 23.1.1부터 12.31까지의 연차 발생은 언제 되는건가요? 연말에 발생될 연차를 같은연도 1.1일부터 가불로 당겨쓰고 남아있는것을 내년 1월에 수당에 포함해서 나오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계산기 209시간은 어디서 포함된 시간인가요?월급계산기에 측정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실 근로일이 있는데 통합해서 209시간이라는게 한달의 근로시간이라고 측정되있는게 궁금합니다. 1년에 날짜부터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눈건지 그런 상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209시간에는 어떤시간들이 포함되어있나요? 실근로일? 주말?등 어떤것들이 포함된 시간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와 연차에 대해 여러 질문점이 있어요.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저는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었고 회사 근로자 수는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회계연도 연차나 연차에 대해 많이 복잡해서 정리가 맞는지도 추가할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두 가지의 모든연차는 1년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때만 적용되는 발생일 기준이고 1년 미만의 연차 11개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모든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그리고 입사일,회계연도 어느것에 회사에서 해당하던 근로자에게 피해를 안보는 기준으로 산정이 되야하는게 맞나요?입사일과 회계연도는 연차를 받는 날짜만 다르지 갯수는 총합 똑같지 않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연차개념이 맞을까요?먼저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은 입사일부터 다음년 입사일 전날까지가 1년차라 총 26개의 연차(1년 미만 발생 연차 11개, 1년되는 날 연차15개)고 회계연도 연차 발생 조건은 입사일이 작년 5월 15일이면 22년도의 연차 발생은 11월 14일까지(12월 분은 다음 해로 넘어감) 총 6개가 되고 23년도에 받을 남은연차 5개는 (22년에 못받은 12월 1개), 23년 1월,2월,3월,4월 14일까지) 총 5개를 받게 되는게 맞나요?회계연도 연차라도 22년 5월에 입사했다고 하면 23년도에도 남은 연차를 받고 1년이 되면 15개까지 전부 받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식업도 공장에서 일할때와 받는 복지가 같나요?요식업에서 서빙 등의 일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공장에서 일할때와 근로자 복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먼저 일할 요식업에서는 일주일에 1번을 쉴 수 있는데 주말에는 못쉬고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며 310만원의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대충 올해의 최저 시급*근무시간을 하면 3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식업은 휴일수당,주휴수당,잔업수당 이런거 지급안되나요?또한 하루나 몇 일만 일하고 나올시에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가게에 cctv나 다른 확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일을 하다가 퇴직할때 수당 등의 미지급 항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하고 돈을 안주면 노동청에 문의하면 되는거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어떻게해야할까요?사업장에서 일을했는데 4대보험을 안땐다고 해서 안때고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4대보험에 어떤 항목을 어디에 어떤 조취를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