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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회계연도와 연차에 대해 여러 질문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었고 회사 근로자 수는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회계연도 연차나 연차에 대해 많이 복잡해서 정리가 맞는지도 추가할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두 가지의 모든연차는 1년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때만 적용되는 발생일 기준이고 1년 미만의 연차 11개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모든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입사일,회계연도 어느것에 회사에서 해당하던

근로자에게 피해를 안보는 기준으로 산정이 되야하는게 맞나요?


입사일과 회계연도는 연차를 받는 날짜만 다르지 갯수는 총합 똑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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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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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두 가지의 모든연차는 1년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때만 적용되는 발생일 기준이고 1년 미만의 연차 11개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모든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입사일,회계연도 어느것에 회사에서 해당하던

    근로자에게 피해를 안보는 기준으로 산정이 되야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입사일과 회계연도는 연차를 받는 날짜만 다르지 갯수는 총합 똑같지 않아요?

    > 회계연도 기준은 일자 기준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두 가지의 모든연차는 1년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때만 적용되는 발생일 기준이고 1년 미만의 연차 11개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모든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갯수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1년미만에는 연차 11개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계기준과 연차기준의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수는 차이가 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일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을 적용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두 가지의 모든연차는 1년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때만 적용되는 발생일 기준이고 1년 미만의 연차 11개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모든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가 도래함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도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입사일,회계연도 어느것에 회사에서 해당하던 근로자에게 피해를 안보는 기준으로 산정이 되야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입사일과 회계연도는 연차를 받는 날짜만 다르지 갯수는 총합 똑같지 않아요?

    →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 11개입니다.

    연단위연차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하며,

    회계연도로 할 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적용됩니다.

    퇴사시점에 따라서 연차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