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거북이
- 생활꿀팁생활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느정도의 일을 해야하나요?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85&cid=43667&categoryId=43667
- 생활꿀팁생활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떤처벌인지 알고싶어요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집행유예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집행유예 효과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집행유예 실효와 취소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집행유예의 취소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497&cid=43667&categoryId=43667
- 생활꿀팁생활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않나여?(사형선고만하는건가요?)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우리나라의 사형제도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022&cid=43667&categoryId=43667
- 생활꿀팁생활약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먹다 남은 약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 등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약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약도 제대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매립되거나 도시하수로 배출이 되면 공기,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단면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먹고 남은 약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 버리는 법버리는 약은 약국,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읍면동 민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하수구 등으로 버리면 안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을 수 없는 약들은 집에 놔두지 말고 폐의료약품 수거함에 버리기 바랍니다.1차 포장재는 폐의료약품 전용수거함에서 배출이 가능합니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포장재(2차 포장재)는 배출이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폐의약품은 전용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수거함에 모인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소각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출처 : https://0muwon.com/entry/%EC%95%BD-%EB%B2%84%EB%A6%AC%EB%8A%94-%EB%B0%A9%EB%B2%95-%EB%A8%B9%EB%8B%A4-%EB%82%A8%EC%9D%80-%EC%95%BD-%EC%A0%9C%EB%8C%80%EB%A1%9C-%EB%B2%84%EB%A6%AC%EA%B8%B0
- 생활꿀팁생활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무엇이며 어떤 용도인가요?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완공 예정인 지상 최대 망원경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칠레의 지름이 24.5m인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칠레가 땅을 제공하고 미국,호주,브라질,이스라엘과 한국이 함께 만들고 있다.지름이 24.5m인 렌즈를 한장으로 만들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 10m인 랜즈 7장을 만들어 벌집모양으로 붙일 예정이고 렌즈는 미국이 만들고 우리나라는 분광기를 만들고 있다.분광기란 우주에서 오는 빛을 파장 별로 나누는 기계를 말하며 천문대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한 달 정도 관측할 기회를 얻게 된다.* 2022.4.5 조선일보에서 이기출처1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6591&cid=47338&categoryId=47338출처2 : https://blog.naver.com/blueload487/222694271046
- 생활꿀팁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지구의 무게는 무거워질까요?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인구의 수와 비례하지 않는 지구의 무게"응애 응애!"지구에서는 하루 평균 38만 2,000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고 14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요.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보면, 세계 인구는 하루에 24만 2,000명씩 늘어나는 셈이지요.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사람의 몸무게만큼 지구도 무거워질까요?한 사람의 몸무게를 60kg이라고 한다면 10억 명의 몸무게는 60kg×10억 명= 600억kg입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 더 늘어난다면 지구의 무게도 600억kg 증가할 것 같지요?하지만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음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무게는 지구에서 공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뺀 지구 자체의 무게는 그만큼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겠지요.따라서 지구에 있는 물질이 사람의 몸으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지구 전체 무게에는 변화가 없답니다.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9428&cid=58663&categoryId=58731
- 생활꿀팁생활코인 송금할때 가스비? 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가스비는 왜생기는걸까요?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gnsdl0208/222545504612
- 생활꿀팁생활범죄사건마다 공소시효는 다 다른가요??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출처 : https://namu.wiki/w/%EA%B3%B5%EC%86%8C%EC%8B%9C%ED%9A%A8/%EB%AA%A9%EB%A1%9D성범죄 사건 공소시효에 대한 중요 요점 정리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97941&memberNo=40296551&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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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하루에 마시는 적정 커피량은 얼마나 될까요?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커피소비량은 아메리카노 3잔, 커피믹스는 5잔 이하로 권장한다고 합니다.원두를 기준으로 에스프레소 1잔이 7g 정도니 여기서 아메리카노 한잔이 에스프레소 한잔에 물을 섞었다고 생각하면 원두 기준으로 21g입니다.성인 기준이라고 했지만 몸무게에 따라 혈중 카페인 농도가 다를텐데요.덩치가 있는 분들은 커피를 플러스, 덩치가 작은분들은 마이너스 가감을 해야 합니다.사람마다 커피 부작용으로 위산분비 촉진으로 속이 쓰리신 분 또는 카페인 과다 섭취로 불면증, 두통을 호소하시는분, 심장 두근거림, 메스꺼움, 신경과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그럼 하루에 몇잔의 커피가 좋은지 기준을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1. 밤에 잠을 잘 못잔다. → 커피를 줄이세요. 또는 다른 카페인 섭취 음식을 줄이세요.2. 위가 쓰리다. → 몸이 정상으로 될때까지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을 끊으세요.3.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 커피를 줄이세요.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초콜릿, 음료, 피로 회복제, 기타 음식) 섭취 하는게 많습니다.그래서 성인이 하루 카페인 5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중독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잘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카페인 음식을 체크하시고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먹을지 결정하세요.출처 : https://ziaandiy.tistory.com/86
- 생활꿀팁생활살빼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A.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운동은 허벅지에 집중 시키는 게 효과적입니다.허벅지 근육이 발달되면 근육 회복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치로 소모 시키기 때문에 자는 시간에도 살이 빠지게 됩니다.즉,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스쿼트, 계단 오르기 두 가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해줘도 효과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약 30분~1시간 정도 웨이트를 하신 후 에너지가 남는다면 이때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더불어 여러 종류의 다이어트 중 자신의 몸에 잘맞는 것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030402&docId=422686644&qb=6re87JyhIOyatOuPmSDri6TsnbTslrTtirg=&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