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혹적인가마우지34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부착하였는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를 하는 자동차는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변조 또는 무효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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