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반일 연차 후 작업 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나요?오전 반차를 쓰고 나서 오후에는 정상근무를 하고,퇴근 이후 잔업을 할일이 생겨서 2시간 일을 더하고 집에 왔습니다.2시간 추가로 작업한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되어 지급이 될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에 "사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1분 단위로 각각 합산한 시간으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아할지 궁금합니다저희 사무실에 2016년 11월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파견 근무자로 근무를 한 근로자가있습니다.그 근무 기간은 15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엿습니다.2020년 2월 1일부터는 파견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형 근무하고있습니다.파견 근무기간부터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는지?개정된 기준으로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려요혹시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하루 2시간씩 1년간 사용하는걸로 신청을했는데요.이번 첫 한달 사용하고 다음달부터는 하루에 1시간만 단축하는걸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는데,이거 수용해주면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일자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사직서 작성일자와 퇴직일자가 20.4.30일자로 같을 경우 퇴직일자를 20.4.30일로 봐도 무방한지 여부에대해 질의드립니다.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일자가 19.12.31일자인것에 동의한 상황입니다.(의원면직)
- 법인세세금·세무Q.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당사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된것이 있어서전 직원들에게 체육복을 한벌씩 지급하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전 직원들에게 체육복을 지급하려는데,고유목적사업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비용이 모자랍니다.이것을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매해도 상관이 없나요?(ex. 체육복 구매비가 1천만원이면, 7백은 회사에서, 나머지 3백은 고유목적사업금에서 충당)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시 특별수당은 일할 계산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무급휴가 시 특별수당은 일할 계산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가족수당근로제공 유무와 관계 없이 자녀 1명당 10,000원씩 가산해서 줄 경우 일할 계산 해야하는지(2) 직책수당특수 직책을 맡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을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근로관계 단절을 사유로 통신비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회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통신비(영수증 증빙) 청구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대상자 : 과장이상 직책자)만약, 사내 규정에 이와관련 내용이 없다면. 과장직책의 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의 경우는 일시적 근로관계 단절을 사유로 지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채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당사 단체협약에 "정년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1년간 촉탁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그리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시 동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산재 후 지난주 복직한 사원이 있습니다.복직한 사원이 3월과 4월이 산재로 요양을 했다면, 현 상황에서 5월말 정기 상여금 지급시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단,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단협에 휴직자, 복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라는 기준이있습니다. 산재 휴직자도 상기 단협 기준으로 휴직자로 처리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