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근로관계 단절을 사유로 통신비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통신비(영수증 증빙) 청구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 과장이상 직책자)
만약, 사내 규정에 이와관련 내용이 없다면.
과장직책의 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의 경우는
일시적 근로관계 단절을 사유로 지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통신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7.9.28, 77다300).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산재휴직자 및 육아휴직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휴직기간 중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정의)"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직무수행에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여 지급되는 것은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볼수 있며,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포합되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만약 해당 통신비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고 근로의 대가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니 통상김금에도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매월 정기적으로 통신비(영수증)을 청구하면 비용을 실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는 근로를 제공하해서 받는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직무수행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것으로 볼수 있으니, 현재 사내 규정에 이와관련된 내용이 없고, 관행상으로 일정직책이상일 경우에 직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해준다다면, 해당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가 산재나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한다면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유지가 되지만 실제로 근로의 제공은 하고 있지 않고 직무수행도 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측에서 해당 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에게 해당 휴업기간동안에는 통신비 실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통신비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한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의 경우 산재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사규에 산재휴직자 및 육아휴직자에게도 이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산재로 인해 요양 중이거나 육아휴직자에게 실비로 지원하는 통신비를 지급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 통신비 지원의 취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나, 만일 통신비 지원이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요양 중인자나 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지원과 무관하게 회사직원임을 전제로 지원되는 복지제도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