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외 장기 출장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간주시간제로 하루 9.5시간을 협의로 정하여 도입하였을 경우일주일 (월~일) 7일 또는 한달(31일)동안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주 52시간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이 경우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함이 가능한지 아니면...출장일수를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조건이 신규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경우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5직급, 6직급을 5직급으로 통합하면서5직급의 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여기서, 기존 5직급이었던 특정 직원A의 급여는변경된 보수규정상 하한액을 다소 상회하여 절대적으로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았는데,신규 직원(5직급자)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어도 특정직원 A의 급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경력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급여 수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직급 통폐합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은특정 직원 A 입장에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본적으로 도급계약하에서는 직접지시, 근태관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요,소규모 사내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우연히 알게되었다면 (또는 출퇴근체크시스템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향후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래의 경우에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문의드립니다.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휴일 12시간을 계획한 채로,실제로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하나요?4조 3교대의 근무로 연간 약 273일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근무 형태에 따라 1주는 40시간이나 특정 한주는 1주는 48시간씩 근무하여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동료의 상황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56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상, 산재, 연차, 휴가 등의 일시적인 사유)이러한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주 52시간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기존에 사내행사로 업무 종료후 생일파티 같은 것을 진행했는데이것도 특근으로 봐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주최는 회사입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책정에 사용되는 통상시급(통상임금)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요?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시급에 산입됨에 따라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해도 되는것인데현재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시급에 반영되지 않기에 최저시급 낮은 임금을 통상시급으로 정하고 위의 가산수당으로 지급해도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숙직(당직), 근로시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비상사태 발생 대비, 전화접수 등의통상적인 숙직근무시간(월1회, 18:00~익일 09:00)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숙직수당은 지급하고 있음)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 산정시 복리후생비의 일부(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당사의 경우 식대를 근무일수에 따라 7천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현재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매월 근태에 따라 수당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급하던 석식비를 없애고자 한다면 직원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까요?당사는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점심수당(100,00)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인이 야근을 할때 법인카드로 1회에 10,000 까지 식사를 사드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경비시스템을 통하여 영수증과 함께 청구) 본인의 선택에 따라 드실수도 있고 안드실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만약 이 석식비를 없애고자 한다면 직원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