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퇴직금 지급방식에관해 문의드립니다계약직 퇴직금 지급방식에관해 문의드립니다.계약직 퇴직금 지급시에,퇴직연금 가입후에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회사에서 퇴직금 원천징수 후에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초과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가능한가요?2020년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직원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초과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산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내 휴가규정에서 위법소지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사내 휴가 규정에서, "최소 3일이전에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가는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휴가 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휴가를 다녀올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한다" 라는 내용에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퇴사자의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여직원1명이 오늘 무단퇴사 하였습니다.사직서도 내지 않고서...내일부터 안 나온다고합니다.3년 넘게 일한 친구라 퇴직금관련 이슈가 있습니다.회사측은퇴사처리는 금일부터 30일 이후에 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 할 계획입니다.이렇게 처리하게되면 평균입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낮아지게되는데....(당사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어 매달 받는 급여는 동일 합니다/사무직이라 연장/휴일수당은 없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래와같은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으로 볼수있는 여지가 있을까요?권고사직시 3개월분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세금을 근로소득보다 덜 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으며 확약서(퇴직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형태)를작성하면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취업규칙 작성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사업장 단위가 아닌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별로 취업규칙을 별도로 운영해도 상관이 없을까요??(질문2) 취업규칙 내용에 직무에 따라 (ex, 생산직, 사무직) 정년을 다르게 기재하여 운영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건휴가에 대해 유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무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작년 12.24일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보건휴가" 인데체결된 단체협약에는 보건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어 있고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는 보건휴가를 어떻게 처리(유급, 무급)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 범법행위로인해 해고시키려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회사 직원중에 1명이 절도죄를 범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퇴사시키려고 했는데...실업급여문제로 해고로 처리해달라고하네요.법적으로 해고처리가 맞는것이 아닌가요?설령 실업급여를 위해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미만 근로자의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것도 가능한가요?회사는 3개월 미만 근무할경우에는 입사시 지급받은 피복에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근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3개월 미만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니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으로는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위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전액지급원칙이나, 위약예정금지 위반 아닌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도급업체직원분들의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특정업무를 인력파견업체에 도급형태로 위탁하고 있는경우현재 이 도급업체 직원들 업무공간이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문제가 되는지요?같은 층에 있더라도 저희회사 직원들 업무공간과는완전히 분리(출입구가 별개인) 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