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에서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것에서 즉시의 의미?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해당 팀을 관리하는 총 임원에게 1/1 에 괴롭힘 사실을 말했고, 그 임원을 통해서 1/5에 인사팀에 내용이 전달 됐고, 대응을 1/5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면 (약 5~6일 소요라고 가정)일반적으로는 인사팀에서 직장내괴롭힘 대응을 합니다. 임원은 직장내괴롭힘 실무를 할 줄 모르니까요."즉시" 조치한 것으로 로 볼 수 있나요? "즉시"의 범위를 실무에서는 좁게 보는지 넓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다른 사무실이 없는데 분리조치의무?)제목 그대롭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신고 당한 사람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이 하나이거든요.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리조치를 사업주는 실시해야 하나요? 사무실을 하나 추가로 임대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1.5배/2배 적용방법?단시간근로자가 일 4시간/주5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근로자는 공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는경우 8시간 미만은 1.5배를 지급받고, 8시간 넘어가면 2배를 받잖아요?그럼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2시간 근로했을 떄는 1.5배를 지급받고5시간 근로했을 때는 1.5배를 지급받고9시간 근로했을 때는 2배를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장수당 1.5배?전체 근로자 14명의 사업장에, 근로자(월209시간) 3명, 월 144시간 근로자 1명, 월 105시간 근로자 10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입사를 할껀데, 월 11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2명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연장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나요?즉, 월 209시간 근로자가 3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근로자 3명을 통상근로자로 보아, 그보다 적게 근로한다고 해서 월 11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2명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장수당(1.5배)을 책정해야하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인지 여쭤봅니다.챗지피티pro 는 주 40시간 기준으로만 이거 안 넘어가면 연장수당 없다고 그러는데 .. 아닌거 같아서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부모님 나이가 60인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셨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았단 보험을 해약을 하셨더라구요.. 해약한지는 꽤 지났구요.. 그래서 가입을 해야하는데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싸거나 하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계약직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기한 없는 근로자가 된다는데이미 2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계약1년 체결하는 것은 무방한가요? (회사의 요구로 인하여 자의로 게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근로시간(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여 임금의 변동은 없음.)을 사업장이 기존 9-6에서 8-5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걸까요? 17조 보면 명시만 하면 된다고 써있으니까 사업장에서 바꿨다! 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인데, 건물 사용 중 2주간 에어컨 공사한다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임차인인데, 건물 사용 중 2주간 에어컨 공사한다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총 7층으로 구성된 건물 중에서 4층 중에서 3개 층은 2주간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했고, 4개 층 중에서 1개 층은 1주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 너무 더워서 임차료 삭감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2. 삭감 요구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예를 들어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또는 1월 안에 4회 이상 등의 횟수를 정하여 이 이상 무단결근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내년부터 연금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면 언제 오르나요?내년부터 연금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면 언제 오르나요?순차적으로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26년 내년에는 1만분의 475면 4.5% 에서 4.75%으로 오르는거네요? 내년 1월에 오르나요 아니면 7월에 오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