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다른 사무실이 없는데 분리조치의무?)
제목 그대롭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신고 당한 사람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실이 하나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리조치를 사업주는 실시해야 하나요? 사무실을 하나 추가로 임대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분리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조치가 어렵다면 근무시간대를 변경하거나 피해자측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해야하나,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고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서로 부딪힐 일이 없게 만들거나, 피해자를 유급휴가 조치하는 등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전보는 하나의 방법이지 강행 방법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는 해당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장소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또는 공간이 아닌 업무 상의 분리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상담이나 안내를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러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무급휴직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