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바로 직장내에서 분리될 수 있나요?
소규모 사회복지 기관(센터) 근무중인데
회사 자체 규모가 작다보니 팀별 사무실 분리도 없고 괴롭히는 상사가 부센터장이라 업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 진정을 넣으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하나요??
한 사람만 타겟팅하여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직원 역량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키는 사람입니다
증거 수집방법으로 녹음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