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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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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서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것에서 즉시의 의미?

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해당 팀을 관리하는 총 임원에게 1/1 에 괴롭힘 사실을 말했고, 그 임원을 통해서 1/5에 인사팀에 내용이 전달 됐고, 대응을 1/5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면 (약 5~6일 소요라고 가정)

  • 일반적으로는 인사팀에서 직장내괴롭힘 대응을 합니다. 임원은 직장내괴롭힘 실무를 할 줄 모르니까요.

"즉시" 조치한 것으로 로 볼 수 있나요? "즉시"의 범위를 실무에서는 좁게 보는지 넓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 및 조사, 조치에 필요한 절차 이해을 위해 최소한의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기간 정도가 소요된 것을 이유로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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