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 및 조사, 조치에 필요한 절차 이해을 위해 최소한의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기간 정도가 소요된 것을 이유로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