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1.5배/2배 적용방법?
단시간근로자가 일 4시간/주5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근로자는 공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는경우 8시간 미만은 1.5배를 지급받고, 8시간 넘어가면 2배를 받잖아요?
그럼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
2시간 근로했을 떄는 1.5배를 지급받고
5시간 근로했을 때는 1.5배를 지급받고
9시간 근로했을 때는 2배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8시간 까지는 1.5배
2)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②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휴일근로 2시간 또는 5시간시 : 1.5배
2) 휴일근로 9시간시 : 8시간은 1.5배 + 1시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시간, 5시간 일하면 1.5배로 계산하고 9시간 일하면 8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1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