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제50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취업규칙에 규정 중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로,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안 된다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만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 이동(?) 가능한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제곧내 입니다...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경위서만 쓰고(취업규칙에는 징계 사유로 경위서가 있습니다)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징계위원회 자체도 개최 안 했고.. 해당 직원은 당연히 징계위원회 참석해서 의견진술 등도 못 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건데, 설령 징계위원회 개최를 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라도 줘야하는게 원래는 맞는거죠? 전혀 부여를 하지도 않고 개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15시간 이상 근무 등 다른 사항은 논외로 하고, 24.05.01 부터 근무해서 25.04.30까지 근로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5.04.30 9-6까지 근로를 마쳤을 때 바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25.05.01에 근로를 시작했을때? 는 확실히 1년 이상 근무를 한거니까 25.05.01에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나요연차 발생시기랑 헷깔려서 여쭤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시행일(25.1.1) 후에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시행일(25.1.1) 후에 당시 이미 육아휴직 진행 중인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새롭게 지정한 경우, 신설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예외사유에 대해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질의 있습니다.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요청한 근로자분의 배우자가 재직중이라 본인이 써야한다고 하는데, 요청한 근로자분도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애매합니다.근로자의 배우자 회사에서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텐데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배우자가 휴가 신청했다가 짤렸다던가, 계속 근무중이라는 출결 항목이라도 증빙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고평법에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같이 규정 중이더라구요, 1호 2호가 뭔가 중복되어 보여서 헷깔랍니다ㅠㅠ2호처럼 10일(연장사유에 해당하면 20일까지)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1호처럼 최소 30일 이상 ~ 최장 90일까지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다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가 요청해서 10일동안 가는 경우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근거규정은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폐렴이 감염병의 성격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부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만약, 부여를 하더라도 무급임이 원칙인 것이라서 개인 연차 소진하게 하면 되는걸까요?아래는 남녀고평법령입니다. (참조)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고용·노동Q.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전화가 오더라구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구요법정필수교육은 이미 외부 기관에 맡겨서 진행 중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사무직종인데근로자들이 법정필수교육과 같이 필수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예를들어25.05.01 입사한 경우 25.06.01 이때 생긴 1개의 연차와25.07.01 이때 생긴 1개 연차는26.06.01 이 되었을때, 26.07.01 이 되었을때, 각각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