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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예를들어

25.05.01 입사한 경우

25.06.01 이때 생긴 1개의 연차와

25.07.01 이때 생긴 1개 연차는

26.06.01 이 되었을때,

26.07.01 이 되었을때, 각각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월차 개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었을 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1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 시 지급받는 11개의 연차는 발생 월수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5월 1일 입사한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5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시점이 되면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07.01.시점 발생한 연차휴가도 2026.05.01.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6월, 7월에 각각 생긴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5.5.1.부터 1년이 되는 2026.4.30.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5.1. 이후 임금지급일에 각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매달 발생하는 연차를 2026년 5월 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5월 1일 이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입사 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입사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것도 그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