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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예를들어

25.05.01 입사한 경우

25.06.01 이때 생긴 1개의 연차와

25.07.01 이때 생긴 1개 연차는

26.06.01 이 되었을때,

26.07.01 이 되었을때, 각각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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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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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월차 개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었을 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1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 시 지급받는 11개의 연차는 발생 월수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5월 1일 입사한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5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시점이 되면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07.01.시점 발생한 연차휴가도 2026.05.01.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6월, 7월에 각각 생긴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5.5.1.부터 1년이 되는 2026.4.30.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5.1. 이후 임금지급일에 각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매달 발생하는 연차를 2026년 5월 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5월 1일 이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입사 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입사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것도 그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월차)가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6년 5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