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평소 근무하는 시간은 평일 6시부터 9시까지 입니다.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이랑근무하는 요일이지만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8시부터 6까지 근무하고 6부터9시까지 다시 일을 했습니다.7시간이랑 10시간 추가근무를 했는데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적게 받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급은 860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근무시간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lpg주유소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도얘기하지않았고 저도 따로 언급을 안했습니다 짤릴까봐이게 일 그만둘때 주라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말해서 달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시긴한데 차라리 불친절하고 주휴수당주는 사장이였으면 좋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중도퇴사를 했는데 제가 알바공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먼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해서 시급은 9000원을 받았고 구두로만 어느정도 일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알바는 3일했는데 일도 사장님의 갑질도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도 문자보낸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99000원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구요. 사장님께서 제가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새 알바를 채용하기 위한 광고비 제외한 45000원을 제외한 45000원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광고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코로나로 인한 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카페 마감 파트에 고용되고 3일동안 총 9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음 출근 전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어 알바생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 후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덮밥집에서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가게 오픈 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작 전 주5일 근무에 가게 상황에 따라 3시간~4시간 30분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어있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1주차 37시간 30분, 2주차 34시간, 3주차 17시간 30분 근무했으며 이를 증명할 출근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않도록 주 14시간만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1주차~3주차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시급 9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9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1.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 지급이 강제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2.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3. 기관을 통해 주휴수당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지급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3. 주 14시간 근무 합의 이후 특이 상황(사장님의 요청 등)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주 15시간이 초과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1시간 근무 30분 휴게 형식으로 근무하는데근무지에.머무는 시간은 7시간 30분이지만실 근무시간은 5시간이라5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임의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강제하는데올바른 근무 방식인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하루일하고 말씀드리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대한 내용은 최소 근무기간 3개월에 수습기간(내용은 그랬지만 수습기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 있다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퇴사 후 임금에대한 얘기는 없길래 때되면 주겠지하고 기다리는중이지만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이경우에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 받을수 있다면 몇일 안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본사에서 직원월급을 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시네요.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통장을 압류 당하셔서 사장님통장으로 직원 월급을 못 넣어주게 되어서 제가 매장내에서 부점장이라 본사지원금이 이번달에 제 개인통장으로 직원월급을 나눠주라고 9월 중순쯤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 통장으로 직원들 월급을 나눠주면 저한테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 나중에 신고를 당한다던지 그런 일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출근하자마자 해고됐습니다..어이가 없습니다.이유도 말 안해주시고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그 날 사정이 생겨 3분정도 지각한다고 미리 전화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그랬더니 출근하자마자 나가라고 하셨어요.아직 월급도 안주시고 이유도 말안해주시는건 예의도 법에도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해고당한지 2주 넘었는데 월급도 아직 안주셨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11일만에 짤렸습니다.(당일날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심)8월 18일~30일까지 근무주6일 근무(토요일 휴무)였습니다.18~23일 6시간 근무(5~11시)24일 3~11시(8시간) 근무25~30일 5~11시(6시간) 근무했습니다.첫째주는 18일인 화요일 부터 근무해서 주휴수당은 안될거 같고 둘째주는 받아야 되는데 근무시간이 하루는 8시간이라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그리고 8시간 이상일때 1시간, 4시간 이상일 때 30분 휴게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출근시간 30분 전 출근하라해서 했으며, 11시에 정확히 퇴근이 아닌 20~30분쯤 퇴근하였습니다.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