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임금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5월 8일 퇴사했고, 회사 월급일은 매월 1일입니다. 5월 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급여를 어제 (6월 1일)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근로계약은 주 30시간 기준 월급 1,365,000원에 추가 근무 주 10시간 시 추가급여 104,640원으로 했고요. 5월은 첫 주만 근무했으니 104,640원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추가급여를 5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구두로 6월 1일에 지급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현재 지급 받은 금액이 204,975원인데.. 4대보험 금액 제해도 너무 적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명세서는 다음주 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은 후에야 뭔가를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입사 2달차이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져 인사위원회에 저를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내달 해고 또는 4개월 뒤의 날짜로 사직서를 쓴 뒤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여 저는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구두로만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것도 법정에서 사직 의사 표명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에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 직장에 근무한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중간에 잠깐 사정이 있어서 3개월정도 쉬었다가 재입사한지는 2년4개월 정도 됩니다 (매년 1월 근로계약서 작성해왔지만 올해는 고용주의 착오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올해 3월 중순에 고용주가 근무시간 조정을 원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4월1일에 생각해봤냐고 하시기에 사정상 근무시간 조정은 어려울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같이 일 못하겠다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할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4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고용주는 몇일 뒤 알아보니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실업급여 해주겠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어제와 오늘은 말을 바꾸시더니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며 실업급여 다 받긴 어려울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권고사직으로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나오는 보조금이 끊겨 본인이 손해가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그럼 저는 이게 권고사직이 아니고 뭐냐고 물었고, 고용주는 계속 본인이 손해보면서까지 실업급여 해주기는 어려울거 같다고 실업급여 받을거면 본인이 손해보는 금액을 본인에게 지불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저는 권고사직이 아닌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내세워 4대보험을 부당하게 공제한 고용주를 임금체불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우선 제 근로기간은 20/11/09 ~ 21/01/12 입니다. 입사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11, 12월 만근했으며, 1월은 하루 근로 후 만근 11,12월에 해당하는 2일 월차수당 적용해 총 3일치 임금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급여의 경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이 90,000원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72,000원을 뺀 18,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전 금액인 90,000원이 그대로 월급에서 공제되었습니다. 1월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68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900원에서 65420원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은 채 원 금액이 월급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공단과 두 번 통화후 검증 완료) 대표에게 얘기했더니, 11월 월차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줄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월차 지급) 그 댓가로 4대보험을 정당하게 떼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쓸 때 ’11월 월차 제공 조건으로 4대보험 퉁치기로 했다’고 상호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 정확한 워딩은 대표가 ‘제가 월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도 드리는거 아시죠~’ 한 다음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고용주는 이것을 합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4대보험을 퉁치겠다는 언급도 없었고,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차의 경우 1달 만근시 1회를 제공하겠다고 12월에 모든 직원들 앞에서 약속했었습니다. 만약 대표 말대로 월차는 12월부터이고, 11월분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었다면 회사를 다닐 때 미리 언급하거나, 퇴사할 때 언급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줄 의무가 없는데 줬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대표가 계속 5인미만 규정을 들이대면서, 월차 줄 의무 없는데 줬다고 우기게 되면 11월 월차분을 제공한 댓가로 4대보험을 떼간 것도 정당한 행동이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신고해서 돈을 받았는데 사장이 자꾸 협박을 합니다.1차적으로 임금체불건 돈이 입금되었을 때 사장이 카톡으로 배신하지말자는 장문을 써서 보냈고 그 돈이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서 노동부 담당자한테 적게 받았다고 얘기하니 다시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임금체불건 돈을 받았는데 이때 주고나서 얼마 안지나서 카톡으로 "길에서 마주치지말자!" 또는 제 아버지 얘기를 들먹이며 "너네 장사하는거 지켜본다" 등등 이런식으로 카톡이 또 왔고 카톡이 온지는 대략 1달정도 지났는데 신경이 쓰여서 이게 협박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두루누리 적용되는 5인미만의 개인사업장, 1년 2개월간 근로자로 근무 (퇴사 후 몇개월 후에 폐업상태) 몇개월분의 임금 체불과 더불어 4대보험을 공제액보다 2배가량(사업주 부담비용까지) 더 공제하고 임금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에서 4대보험 10만원 공제 후 90만원 지급받아야하는데 20만원가량을 공제하고 80만원 지급) 그래서 최근에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저만 출석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서에는 임금체불 관해서만 작성되었고 “4대보험도 금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어 체불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습니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고소장에 이 부분도 금액까지 상세히 적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횡령에 속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반복적, 간헐적 재계약 근로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1) 1-3달마다 계약서를 갱신 2) 10-11개월 근무시 1-2달 이후 재계약 3) 4대보험 X 4) 주 5일 7.5시간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간헐적으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 조회로 확인되는 기간은 2016/01 ~ 2016/04, 2016/07 ~ 2017/05, 2017/07 ~ 2017/11, 2019/09 ~ 현재 입니다. (2018-2019 군복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등을 요건으로 한다는데, 최근에 알아본 사례에 따르면 1) 4대보험 미가입이여도 고용-근로 관계로서 감독하에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2) 근로와 근로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에 비해서 휴식이 이유있거나 짧은 경우에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년 만근 시, 1개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년 만근 시점에서 발생하는 15개로 총 26개임에도 법정공휴일과 기존에 별도로 사용한 연차가 다 차감되어 몇개 남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년 만근 후 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원래 안면있던 카페에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사장님이 5월부터 일할 유경험자를 구하고있었고 저는 무경험자이나 지인의 추천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면접볼때 4월 말 정도부터 짬짬이 내려가서 일 배우면 할수있지않겠느냐고 제가 물었고 사장님은 그래서 4월 3주동안 저에게 시간나는대로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강제로 일주일에 5일정도를 2-3시간씩 일하러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시급쳐서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다보니 저에게 ‘이런거 원래 다른데서는 돈주고 배워야하는거다’는 둥 이상한소리를 하시더니 제가 공짜로 일을 배우는것을 감사히여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4월동안 그냥 카페체험했다치고 눈감아주려했는데 갑자기 일하기로한 5월이 다가오자 저에게 혼자 13시간 전부 쳐낼때까지는 매일 나와서 하루종일 붙어 배우라고 하시며 근무일도 정확하지않고 돈은 정식으로 혼자일헐때까지는 안쳐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린상태이며 대화 후 말이안통하면 신고할 의향도 있는데 이렇게해서 4월에 3주동안 일한것이 현재까지 총 22시간입니다. 이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원래 이런식으로 매일불러서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정상인건지 여쭤봅니다.그리고 차후 일을 계속할경우 일요일 9:30-22:00 고정근무 , 평일에는 유동적으로 1-2일 정도 17:00-22:00 또는 9:30-22:00 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혼자 일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에대한 주휴,연장,야간 수당 문제입니다..치킨집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6시부터 오전6시까지 12시간 주6일. 그리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써달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 320으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인것도 지켜지지 않고있는데 법적으로 챙겨받아야할 수당으로 따지면 야간수당,연장수당,주휴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436 만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냥 귀찮다는듯이 짜증내듯 업주랑 상의해서 계약서 쓰세요~이말만 하고 치웁니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436 만원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