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달알바 3개월차 임금문의 드립니다..풀O원에서 배달알바 3개월차입니다.처음에 알바천국에 공고가 올라왔을때는 시급 1만원(하루 3만원) + 유류비 지원이었습니다.평일만 새벽에 배송을 하니 한달에 약 60만원+10만원(유류비)이었는데,다음달부터 유류비를 잘못 책정했다며 6만원으로 낮췄습니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안되는데몇일 전 사장이 원래 이 일은 수수료를 받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처음 공고에 올라왔던 대로 시급으로 하고싶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거다 라며 판매금액의 25%를 말하네요.혼자 계산을 해보니 절대 기존에 약속한 금액을 받기가 힘듭니다.(아직 계약서 싸인 안했습니다.)저는 배송직원이지 영업직원이 아니지 않나요?(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지시에 있어서도 계속 말이 바뀌는 게 믿음이 안가는 사장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출근할 때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요.2020년도 12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근무할때 출근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에 대한 언급도 없엇고 처리도 안 해주셨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나오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는데 이러한 사유도 신고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근무업장 : 요식업근무내용 : 음식제조 및 서빙근무일자 : 2018년 08월 - 2020년 12월 (약 28개월 근무)근무시간 : 오후4시-새벽2시 or 오후6시-새벽4시 (약10-12시간 근무)급여 : 2018년 8500원, 2019년 9000원, 2020년 9500원약 28개월을 근무하였고, 평일 주말 구분없이 평일 10시간 - 12시간 일하였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2.. 사대보험 미가입3.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미지급현재 2020년 12월자로 그만두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 방문한결과피보험 단위기간이 48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한달에 약 5-7일씩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음)가게 사장님께 위 내용을 전달드린 후 사대보험 및 일용직 신고를 제대로 정정신고 요청하였으나,과태료 및 가산금으로 수정신고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21년 01월 14일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가 점수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권고사직을 동의할시 통상임금 30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월분 임금 일할계산 지급, 퇴직금 이렇게 2월 0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다니고 싶은 상황이여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제가최근무한회사에서월급을못받고있습니다. 하는일은 프렌차이즈구매담당이였습니다.처음입사당시 인수인계도못받았고 자리는공석이였어서 물품들이 다 빵꾸가난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발주하기 바뻤고 거의 생산이위주로된 제품들이라 2주정도소요된다하여..발주넣기바빴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게 되었고..퇴사후에회사에서연락와서 재고가많다며 업무상과실이라고 했습니다.지금도업무상과실이라고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여러번사과도했고..수습하는데 협조하라고해서 퇴사후에도 회사에서오라고해서 몇번갔었습니다.또 수술하고 회복중인데도 인수인계하러오라고해서 회복중에도 가서 인수인계도 했습니다. 좋게해결하고싶은맘이있었기에 하라는대로다했습니다.그런대도 계속 업무상과실이라며 월급을안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월급을받을수없나요?근로계약서상에 "업무상고의및과실일경우 근로자가배상한다"라는문구가있던데..회사가 이렇게주장할경우 저는배상도해야하나요?진짜답답합니다...2달정도다닌회사인데..이렇게 힘들게할줄은몰랐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기만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직하려던 회사의 입사취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제가 가고 싶었던 A회사가 있었으며 그 곳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불합격하게 되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1년이 지난 후 A회사에서 올해는 작년 면접 탈락자 중 뽑아서 면접을 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회사가 지금 다녔던 회사 근처인지라 점심시간 식당에서 대표님을 만나게 되어 인사를 드렸더니 자기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달까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다음달에 입사시기 협의를 진행하여 입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달이 되면 따로 연락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날 바빠서 답장이 늦었다며 나흘 후에 미팅을 하여 입사시기를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일 아침 몸이 좋지않아 며칠 뒤 미팅을 하자며 연기를 하셨고 일주일 뒤인 오늘 해당 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사업을 축소한다고 입사취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여 재면접을 보게 하고 합격했으니 퇴사를 권하였으며 2주동안이나 미루다가 결국 입사 취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4개월 뒤였으면 연봉협상시기라 연봉도 인상 될 예정이였고 만족하며 잘 다니던 회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의 면접 요구 부터 합격 및 미팅 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은 문자로 했으며 문자는 모두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합격통보를 할 당시 같이 식사를 하며 전직장 동료들이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해당 회사 대표는 기존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고 회사는 매우 성장하고있어 내년에는 매출이 2배로 오를것이며 그리하여 공장 이전까지 계획중이다와 같은 말로 저를 설득시켰고 저는 그걸 모두 믿고 입사를 결정했지만 입사취소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사가 안된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알바중인데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며 사장님 마음대로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월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주5회 3.5시간씩 일했었는데 주3회 3.5시간으로 줄여서주휴수당도 못받고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 놓였습니다.이대로 가다간 퇴직금도 반토막이 날거같은데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시간 줄이기 전 급여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점주님께서 코로나 때문에힘이드니 65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렇게 얘기하시고서 근로계약서에는 8590원을 쓰셨습니다.저는 돈이 정말 급했기에 일단 승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1월 11일날 임금을 받았습니다.시급 6500원... 정말 적더라고요제대로 된 시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시재가 부족할 때 가판대 밑에 떨어뜨린 동전으로메꾼걸 CCTV로 봤다며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이런 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저는 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3개월정도 학원에 교재 만드는 알바로 근무했는데 12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후로는 한달동안 학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쉬는동안 다음달 교재만들자고 먼저 말씀하셨고 저는 연락 오기까지 기다리다 먼저 연락 드리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나중에 연락주겠다고만 하셨고 지금 한달째 아무런 일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다시 학원에 나오라고 하는날만 기다리다 해고통보 받았어요. 12월말에 딱 한번 학원에 나와달라고 전날 통보했고 그날은 미리 일주일전에 잡은 약속이 있어서 어쩔수없이 양해를 구했는데 보통 근무시간 이외에 나오라는말은 며칠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알리지않나요?먼저 연락 전엔 아무 말도 없다가 전화는 커녕 카톡으로 그만나오라고 통보한점 정말 불쾌하고 기다리고있던 제 시간이 너무 억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비 지급에 따른 중도퇴사시 임금삭감.제가 현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1/15부터 1/23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부상을 입을까봐 4만원 가량의 새 안전화를 지급받고(무료로)앞치마나 마스크,장갑 등등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채용담당자가 구두로 전달하기를 원래 안전화는 중고를 세탁하여 사용하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 새것을 지급한다고 하며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까지 근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면 임금에서 장비 값(?)을 공제한다고 합니다딱히 저희가 안전화를 구입한것도 아니고 작업의 안전을 위해 회사에서 대여해주는건데 이것을 근무기간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중도퇴사시 공제한다고 하니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이게 법적으로나 근로계약으로나 효력이 있는 말인가요?나중에 구두로 전달했으니 효력이 있다는둥 말을 할거 같아서....이후에 뭐 퇴사할때 안전화 구매하실 생각이 있어 말한다면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는 뜬금없는 말까지...농담인지 뭔지 참...이 말은 제쳐두고, 중도퇴사시 안전장비가 새것이므로 임금지불시 장비값을 공제한다니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말이며 정말 공제해야하나요?딱히 중도퇴사할려는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 확인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추가로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주급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늦은 오후에 통장으로 지불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매월 10일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이 부분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건가요?계약서상으로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만약에 뻐팅기면 저는 할말이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