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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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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3개월차 임금문의 드립니다..

풀O원에서 배달알바 3개월차입니다.
처음에 알바천국에 공고가 올라왔을때는 시급 1만원(하루 3만원) + 유류비 지원이었습니다.

평일만 새벽에 배송을 하니 한달에 약 60만원+10만원(유류비)이었는데,
다음달부터 유류비를 잘못 책정했다며 6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되는데
몇일 전 사장이 원래 이 일은 수수료를 받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공고에 올라왔던 대로 시급으로 하고싶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거다 라며 판매금액의 25%를 말하네요.
혼자 계산을 해보니 절대 기존에 약속한 금액을 받기가 힘듭니다.
(아직 계약서 싸인 안했습니다.)
저는 배송직원이지 영업직원이 아니지 않나요?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지시에 있어서도 계속 말이 바뀌는 게 믿음이 안가는 사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금액의 몇 퍼센티지로 계약하시면 ,

      나중에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도급으로 인정되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당 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가능하면, 시간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주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받은 내용 문자는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지급되어온 입금내역과 근무시간을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사업주측의 새로운 계약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겠으나,최대한 기존 시급제에 따른 운영의 필요 및 임금삭감된다고 알리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요구한다면 필요하시다면 녹취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제3자의 음성이 녹취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수준으로 임금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약서 내용이 당초 수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