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 손해배상/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4월 초 작은 입시학원에 입사해, 첫 월급을 급여일인 5월15일보다 일주일 정도 뒤에 받았습니다. 당일에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해주셔서 늦게 받았고, 대신 그 다음 월급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근무하던 중, 6월 15일 급여일에도 당일에 다른 선생님들과 저를 불러 6,7월 급여 지급이 7일에서 10일 정도 늦어질 것 같다는 통보를 하시더군요. 저야 원래 받아야 할 동은 받은 상태이지만, 그 다음 월급도 늦어질 거라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전인 22일에 퇴사할 생각이며, 30일까지 근무하며 대체자를 찾고 인수인계할 기간을 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해야 한다며 화를 내셨고, 그 이후인 이틀동안도 채용 공지를 내지 않기에 24일 오늘 문자로 바로 퇴사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은 차단한 상태이고요. 급여는 7월 15일 받아야할 6월 근무치 약 153만원 중 50만원만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2주안에 나머지를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말로는,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고소도 복잡하고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힘든것은 알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정말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서가 날라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가 폐업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뭘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예정인데 보호장치가 없어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설립 3년 미만, 직원 10인 이하 다단계 회사이고, 현재 자금난으로 6월 한 달치 월급과 식대 등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7월31일자로 직원들은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 월급도 못 주는데 퇴직금은 순순히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고용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주의 명령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에 대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문제제기자가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제가 고용주를 이 각서 작성 명령을 문제 삼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이미 전부터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을 한 회사이고 10일에 저도 똑같이 월급을 못받아 바로 퇴사를 해서 이미 14일이 지나 신고 가능 상태이긴 한데요 회사측에서 카톡으로 8월 31일에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느낌상 이미 밀린 사람들도 많고 계속해서 명예훼손에 영업방해에 허위사실에 이것 저것 고소 넣을 건수만 잡아서 카톡으로 으름장을 놓고 조치 하겠다 하는 모습이 딱봐도 돈을 못받을 것 같아서 31일 까지 안기다리고 신고하고싶은데 저렇게 회사측에서 31일에 주겠다 말을 해놓은 상태면 저는 아무리 신고를 하고싶어도 못하고 31일 까지 기다렸다가 안들어오는 걸 보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런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퇴사한지 14일이 지났으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하 기업, 3개월째 무급휴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5인이하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직원과 격주로 근무하여 월급의 50프로만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 따로 없이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며, 70프로 보장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에 딱 50프로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다른 사람 대신 아르바이트했지만 돈을 안 주는데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저번 달 8월 8일 다른 사람 대신 8시간 알바 대타를 뛰었는데요 아르바이트비는 8.15일까지 준다고 약속받았고 이때 주지 못해서 한 번 미뤄 8월 말에 받는 걸로 됐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9.1일부터 미입금 확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최종 오늘 받는 걸로 됐지만 1번 통화 후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소 생각은 없고, 사기 쪽으로 경찰서 신고하려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는 업주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이번달로 4개월 근무했습니다. 1년 정직원 근로계약서 썼구요 최근 코로나로 경영이악화되었다며 다음달부터 임금의 40%를 삭감하겠다 하였고 동의가 안되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이틀뒤까지 결정하라고 하였고 저는 임금삭감에 동의가 되지않으니 퇴사하겠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도 있었고 노동청에 상담받으니 실업급여 해당자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너가 스스로 나가겠다 결정한것이라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업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업주가 해주지 않아도 합당한것일까요? 그리고 아무리 경영악화라지만 임금을 40%삭감하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후 임금 미지급과 상계처리 / 도와주세요...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로톡에서 상담후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차량수리비 요구를 하며 미지급 임금 관련하여 상계처리를 요구합니다. 상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로써는 어떻게 해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관련 보상비를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건지 상계처리한다는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 도움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진을 올리지못하여 정확한 내용을 첨부 할수가 없네요... 밑에는 전에 상담글을썻던 사고관련 임금 미지급건 내용입니다. 2019년 10월경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중 교통사고(회사차량)를 내었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하고 직원이나와 사고처리를하고 마무리를 하기위해 보험여부를 확인하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내어준 차량 보험이 제나이에 맞게 변경을 해놓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상대방측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상대방측에서 일을 못해 발생한 피해 보상비를 요구해 회사에서 저에게 같이부담하자고 했습니다. 12월경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11월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회사에서 내어준 업무차량으로 업무간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안된 상황에 제가 보상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받지 못한 11월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가 연봉계약도 별도 고지없이 안해주고 마음대로 연봉 상승률 관련 내규를 바꾸려고 해요회사가요 3월에 해야되는 연봉계약을 아직도 아무 공지없이 안해줘요. 왜 안해주냐고 했더니 원래 저희회사 규칙상 이렇게인데 고과반영을 앞으로는 빼버리려고 한대요 별도 동의없이 바꾸는거죠. 이렇게 해도되나요? 그럼 나중에 연봉계약 하면 3월부터 못받은 차액 부분에대한 금액은 소급해주냐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한가요?수습기간에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가 말이 안되었기때문에 부당해고 상황이었으나, '몇 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주겠다. 또한 월급도 퇴사일 전에 입금해주겠다'고하여 사측에서 원하는대로 하루만에 인수인계서 서명과 사직서 서명까지완료하여 인사팀에 확인 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일 뒤 정상적 인수인계가 아니라며 다시 출근해서 인수인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는 무효이고 월급도 줄수없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 상황임에도 유급휴가 등의 제안에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만, 말을 바꿔 유급휴가도 안주려고하고 미리 주겠다던 월급도 계속 입금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사기당한것같고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