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신고....10웡24일 토요일에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19살이고 6시부터 10시까진데 그때 9시에 퇴근을 시켜주더라고요 좀 의아했는데 10월 30일 9시30분에 연락이 오네요 이제 안오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면접때도 말한 휴대폰 사용+제가 일을 하고싶다는 느낌이 없었고, 배울려는 의지가 없었다네요 휴대폰 사용도 잠시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로 썻고 심지어 이말을 한 당사자가 제가 배울때 없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런말을하고.근로계약서도 쓰란말없고, 보건증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자기 해고통보와 받은돈.....월급은 200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10월15일부터 일을 했고9시~7시까지 하루10시간씩17일은 8시간을 일을해총 88시간을 일했지만 중간에 짤렸고일한 돈은 52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일할계산이니 중간에들어왔니하면서 계좌로 받은게 전부인데 시급으로 계산을해봐도 더 많이받을수 있는데 적게 받은게 같아서요이계산이 맞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세무신고시 주소 필요한지.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일한지 2주 만에 당일 직전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사업장은 5인 이상이라 부당해고 건으로는 신고를 넣었으나사기죄를 기대하라며 역으로 협박당하였습니다.또한 임금을 체불해줄테니 세무신고용 주소, 주민번호 전체, 계좌를 알려달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로 해고 당한 후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알려달라하니 쉽게 주지 못하고 노동청의 답변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용직 세무신고 시, 주소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고 있었네요.근로계약서 작성시에 5시간 근무 30분 휴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약속된 실 근무시간은 18:00부터 23:30이였구요 이것보다 조금 빨리 끝나게 되는 날도, 늦게 끝나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 마감을 하고 가야했기 때문에 유동적이었구요. 근데 문제는 저는 제가 일하는 시간동안 쉬었다고 느끼는 시간이 없었는데 임금을 매일 제가 근무한 시간중 30분씩을 빼고 받고 있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업주와 얘기해보았으나 매장이 많이 바빠서 내내 참다가 화장실 가는 것, 여유 있는 대기 시간에 1~2분 통화를 위해 자리 비운 것, 식사시간에 손님들 응대하며 식사하는 것 등이 휴게시간을 보장한 거라며 그 시간을 고정적으로 제외한거라고 합니다..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직원들은 그러한 시간들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제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주휴수당을 안받는다고 말한 직원들은 같은 조건에서 일 하는데도 그런 시간들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임금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신고 신분증 요구합니다....알바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는데 일용직 신고를 해야 된다고 신분증 사진 요구를 하십니다. 15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증 사진 드려야 하나요? 시급 8600원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3~4시간, 어쩔 땐 9시간까지 불규칙적으로 근무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및 협박.....!제가 카페 마감알바로 일하는 도중 그날 일하지않는 알바생에게 음료를 몰래 뽑아서 주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시시티비를 보시고 계산하라고하셔서 계산을 했고 그 일 이후로 바로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오늘 전화가 오셔서 해고예고수당 접수취소안하면 제가 계산 전 음료 몰래 뽑아서 그 알바생에게 준 시시티비 영상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제가 부당해고 사유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제가 음료를 빼 마신게 죄가되어 형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3. 형사가 아니더라도 아닌 민사나 그런거로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한 후 2주가 넘도록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좀 통통한 체형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연락을 받아 월요일 25일부터 출근했고 이틀째 되는 날 퇴근하기 전에 외형적인 부분때문에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무적인 부분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외형적인 부분으로 그러는 게 어이없었지만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이니 조금 이해하기로 하고 임금은 다음날 쉬는 날까지 3일분의 임금을 곧 정리해서 입금해주겠다고 했고 현재 2주가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문자도 남겨 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급여를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출이 안나왔다고 급여를 미루는데 어떻하죠?.아니 급여일이 지났는데 안주는건 어떡하나요? 매출이안나왔다고 그 피해를 왜 우리가 당해야하는거죠? 오늘까지 안주면 내일이나 낼모레는 주말이여서 못준다하고 그럼 월요일날 주겠다는건데 안주면 또 기다려야하잖아요 어떡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 불출석 소액체당금 신고...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후 3월 23일 노동부에 출석하여 관련서류들을 제출하고 서류들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불출석했어요. 임금체불 금액은 3월 26일에 준다고 했지만 입금되지안아 4월 3일 연락해보니 사업주가 연락을 안받닌다고 담당감독관님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2017년 6월16일에 퇴사하였기때문에 (제가 퇴사한 곳은 제가 퇴사 후 8개월뒤에 폐점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5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해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데 사업주가 불출석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지명수배를 내릴수있다고 들었는데 지명수배도 경찰들이 직접 잡으러다니는게 아니여서 오래걸리고 기다려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하고 연락이 닿지않는경우 진정인의 증언만으로 형사소송으로 넘어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서도 받을수있고요. 지금 3주째 불출석과 연락을 받지않고있는 사업주를 미출석상태로 제가 요번달까지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담당감독관님는 지명수배자때문에 저와 연락이 닿지않고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1년동안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제가 4월 21일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여태까지 계속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했습니다.저 말고도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한 사람이 6명 정도있었고 그 중 한분이 신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사장님은 처벌이나 여태까지 못 받은 돈을 돌려주시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알바생들도 신고할까봐 걱정됬는지 여태까지 오랫동안 일해줘서 고맙고 새롭게 출발하는 뜻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저시급을 챙겨주신다는데,저는 지금부터 최저시급 챙겨주신다고해도 여태까지 못 받은 돈이 억울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ㅠㅠ 1.제가 지금 근로계약서를 쓰면 신고를 못하게 되나요..? 2.이미 신고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또 신고를 하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3.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년동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했는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저녁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는데 야간수당에 해당되나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