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쏙독새261
- 지식재산권·IT법률Q. 지급명령 신청시 법인의 송달 주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인 주소지로 하면 되는지요?아니면 법인 대표의 주소로 하면 되는지요? 만약 법인 주소지로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못받을 시 주소 보정 명령이 오게 되나요?법인 대표의 주소는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공동불법행위로 판결받은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를 명확히 작성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민사법률Q. 법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기를 당해서 사기꾼A와 사기꾼이 설립한 법인B, 그리고 사기꾼의 지인들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C와 D를 고소했고, 공동불법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형사 판결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때 법인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법인의 재산에 채권을 가지게 되나요?송달 주소는 A의 주소로 해야하나요, C/D의 법인 대표 주소로 해야하나요? 법인들은 이미 사무실을 뺀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민사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채무자 및 채무 회사가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했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일부 소 취하를 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더라고요채권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보정명령 신청서가 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형사 판결을 받았고요,이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우선 이 사기꾼이 자기 명의로 A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홍보해서 모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설립한 B, C, D라는 SPC(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어요그리고 현재는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서울 구치소에 있습니다.이에 사기꾼과 B, C, D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요중앙지법에서채무자 OOO(사기꾼)과 B회사에 대해 이 법원 관할이 없으므로 일부 취하를 검토하고,OOO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해서 연대하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B와 C에 대해 청구하는 근거를 소명하라고보정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1) 저는 중앙지법으로 지급명령을 보낸 적이 없는데 왜 중앙 지법에서 답이 온건가요? C, D 회사의 관할이 중앙지법이어서 그런가요?(2) 사기꾼과 B, C, D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는 권원을 확보해서 B, C, D를 통해 돈이 들어간 곳에 피대위채권을 요청하기 위함인데요,연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인 명의대표에게 송달을 하면 되는지요?(3) D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몸싸움 방지법이란 무엇인가요?이번에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회의를 막기위해 일부 당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몸싸움 방지법에 의해 고발됐다고 들었습니다몸싸움 방지법은 무엇인지위반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이번에 고발 당한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사수신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금이 들어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나요?투자사기의 피해자 'ㄱ'은 특경법(사기)및 유사수신 형사 처벌받은 'A'회사로부터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을 받은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부당이득반환이 불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수 가능할까요?사건의 내용1. 2015년 2월 유사수신 업체(VIK)에서 근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인 'ㄴ'은 무직 브로커인 'ㄷ'을 만났다2. 이후 'ㄴ'과 'ㄷ'은 각각 'A'와 'B'회사를 설립하였다.3. 2015년 9월 'ㄴ'은 'C'에 투자를 한다면서 'ㄱ'에게 투자금을 받아 'B'회사에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4. 2015년 12월 'ㄴ'과 'B'회사는 특경법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2016년 11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5. 'B'회사가 입금 받은 금액은 투자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익이 나거나 'ㄱ'에게 반환된 금액은 없다6. 'ㄱ'은 현재까지 'ㄴ'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중이다.7. 'B'회사는 컨설팅목적으로 설립한 일인 페이퍼 컴퍼니이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사수신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금이 들어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나요?투자사기의 피해자 'ㄱ'은 특경법(사기)및 유사수신 형사 처벌받은 'A'회사로부터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을 받은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부당이득반환이 불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수 가능할까요?사건의 내용1. 2015년 2월 유사수신 업체(VIK)에서 근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인 'ㄴ'은 무직 브로커인 'ㄷ'을 만났다2. 이후 'ㄴ'과 'ㄷ'은 각각 'A'와 'B'회사를 설립하였다.3. 2015년 9월 'ㄴ'은 'C'에 투자를 한다면서 'ㄱ'에게 투자금을 받아 'B'회사에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4. 2015년 12월 'ㄴ'과 'B'회사는 특경법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2016년 11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5. 'B'회사가 입금 받은 금액은 투자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익이 나거나 'ㄱ'에게 반환된 금액은 없다6. 'ㄱ'은 현재까지 'ㄴ'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중이다.7. 'B'회사는 컨설팅목적으로 설립한 일인 페이퍼 컴퍼니이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사수신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금이 들어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나요?투자사기의 피해자 'ㄱ'은 특경법(사기)및 유사수신 형사 처벌받은 'A'회사로부터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을 받은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부당이득반환이 불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수 가능할까요?사건의 내용1. 2015년 2월 유사수신 업체(VIK)에서 근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인 'ㄴ'은 무직 브로커인 'ㄷ'을 만났다2. 이후 'ㄴ'과 'ㄷ'은 각각 'A'와 'B'회사를 설립하였다.3. 2015년 9월 'ㄴ'은 'C'에 투자를 한다면서 'ㄱ'에게 투자금을 받아 'B'회사에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4. 2015년 12월 'ㄴ'과 'B'회사는 특경법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2016년 11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5. 'B'회사가 입금 받은 금액은 투자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익이 나거나 'ㄱ'에게 반환된 금액은 없다6. 'ㄱ'은 현재까지 'ㄴ'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중이다.7. 'B'회사는 컨설팅목적으로 설립한 일인 페이퍼 컴퍼니이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사수신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금이 들어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나요?투자사기의 피해자 'ㄱ'은 특경법(사기)및 유사수신 형사 처벌받은 'A'회사로부터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을 받은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부당이득반환이 불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수 가능할까요?사건의 내용1. 2015년 2월 유사수신 업체(VIK)에서 근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인 'ㄴ'은 무직 브로커인 'ㄷ'을 만났다2. 이후 'ㄴ'과 'ㄷ'은 각각 'A'와 'B'회사를 설립하였다.3. 2015년 9월 'ㄴ'은 'C'에 투자를 한다면서 'ㄱ'에게 투자금을 받아 'B'회사에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4. 2015년 12월 'ㄴ'과 'B'회사는 특경법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2016년 11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5. 'B'회사가 입금 받은 금액은 투자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익이 나거나 'ㄱ'에게 반환된 금액은 없다6. 'ㄱ'은 현재까지 'ㄴ'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중이다.7. 'B'회사는 컨설팅목적으로 설립한 일인 페이퍼 컴퍼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