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수달89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가매매계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현재 매입을 원하는 건물의 형태가 원룸+상가+주택(건물주상주)로 되어있습니다."포괄양수도계약"으로 매매계약을 하고자 할때에 [예:계약일(5월6일),잔금일(6월6일)] 조건입니다.1, 양도인과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되어야하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서류와 자격 조건이 필요하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제출해야 하는시기는 언제인가요?2, 계약당시(5월6일)에는 공실이 없었으나, 잔금지급예정일(6월6일) 이전인 5월 20일에 상가 또는 원룸 중에서 어느한장소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공실이되어 있을경우 에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매매 가능 한가요?3, 위의 질문2의 공실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새로운 매수인이 상주하여 지내던 중에 임차인이 새롭게 발생되지않아 어쩔수 없이 주인이 일부의 공실을 사용하여도 "포괄양수도계약"의 매매계약에 차후 문제가 발생하여 부가세가 발생할수 있는지요?4, 위의 질문 2,3 "포괄양수도계약"이 실효화되거나 정상으로 유지 되는데 있어서 제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 가족·이혼법률Q. 가족관계법상 잘못기재되어 있는경우 ?가족관계법상 이모가 어머니로 되어있는 경우 다시 정정 할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현재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고, 이모님도 생존해 계십니다.저의형제는 3남 1녀인데, 가족관계법상 막내만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러니까, 부모님 혼인신고시 어머니 대신 이모로 신고가 되었다가(아마도 수기로 작성 하던때라 이미 이모는 2중 혼인신고인데도 별탈없이 넘어간것 같음), 2남1녀 출생신고 끝나고, 막내 태어나기전에 혼인정정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적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나 봅니다.2008년 가족관계법으로 바뀌어서 그때야 비로서 가족관계법상 잘못됨을 인지 하였습니다.법적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회계처리는?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인 사업소득자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처분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처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기초가액: 10,580,000 + 740,600(취득세) = 11,320,600원-당기말상각누계액: 377,355원-미상각잔액: 10,943,247원-차량매각금액: 8,910,000원(부가세포함)차량매각시 공급가액을 잡이익(8,910,000원)으로 잡고 미상각잔액(10,943,247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되는지요?매출로 잡고 원가로 처리해야 하는지요?처분손실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유보처분 해주어야 하는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잡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잡비에 대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영업부 직원이 외근중에 차량으로 물품을 파손하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또는, 금액이 수백만원일때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는?2018년 초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대금결제를 하지않아 계속 독촉을 했는데 올해 결국 말도없이 거래처가 폐업을 하엿습니다.거래처와 연락도 되지않고, 외상대금도 회수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 회생·파산법률Q.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혜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행정안전부가 2017년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착수 하고,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풍수해보험이 꼭 소상공인한테 꼭 필요하는건지요?사실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을 잘 모르겟어요! 풍수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의미과 가입함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등 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은 잘모르니까.풍수해보험의 의미 또는 혜택, 정부지원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2개 업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건설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도,소매업이 주 업종입니다.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시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소득금액만 감면을 받는것인지요?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도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두업종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소득 구분계산서에서 두업종에 대해서 비용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국고보조금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최근에 특허등록이 되었는데.. 그중 2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비용이 나갔고, 100만원은 보통예금통장에서 나갔다고 했을경우..보통 특허권이 등록되기까지 비용은 선급금으로 잡아두고, 특허등록이되면 선급금을 특허권으로 대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특허 등록되기까지 나간 비용이 선급금으로 잡혀있으며,특허등록이 되어서 선급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하고자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선급금이 200만원이고 예금에서 지급된선급금이 100만원 있는상태에서 특허권 분개는 아래처럼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특허권 100만원 / 선급금 100만원국고보조금(선급금) 200만원 / 국고보조금(특허권) 200만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광고 & 가입자 유치등의 목적으로 SNS이벤트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인 중 일부를 추첨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1만원에 구매할수 있게 할경우..1) 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2)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3)물품으로 지급시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광고 & 가입자 유치등의 목적으로 SNS이벤트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인 중 일부를 추첨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1만원에 구매할수 있게 할경우..1) 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2)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3)물품으로 지급시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