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두견이161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업체와 프리랜서로 작업 시 법적, 세금관련 문의안녕하세요 ^^1. 해외 업체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 하게 됐습니다. 2. 업체에서 작업건 비용을 아래처럼 주겠다소 합니다. 1) 제 계좌로 개인 명의로 선금 50% 송금 2) 작업 마무리 후 제 계좌로 전체 금액 100%를 페이팔로 송금 3) 2번 금액 확인 후 1번 선금을 다시 업체쪽으로 송금.3. 업체에서는 회사 비용처리를 위해 위처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돈이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위 경우 법적, 세금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직중일때 프리랜서로 작업 후 꼭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하나요?현재 재직 중이며, 지인의 소개로 디자인 일을 의뢰받아 프리랜서로 작업할 예정입니다.해당 의뢰자가 현재 해외에 사업자가 있어서 견적 처리로 카드 결제를 요청했는데이 경우 꼭 제가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하는지, 현금으로 받을 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주차, 동 대표가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내야하나요?*빌라 1가구 1주차, 주차 공간 공용.1. 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소지한 차가 없어 ‘주차 공유 서비스’를 통해 주차 공간을 공유해줌 (6개월 정도) 2. 최근 이사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으나, 주차 공간 공유받은 차주가 주차장 출입 리모컨과 세대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하여,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보상금 2만 원 받고 서비스 종료*함.*여기서 해당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조치(차주가 해당 주차장을 몰래 이용하는지 등)를 취하지 않음.3. 이후 차주는 무단으로 2개월정도 계속 주차공간 이용.4. 차주는 빌라 반장에게 들켜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과 출입 리모컨, 세대 인증 스티커를반납하고 나감.5. 화가 난 빌라 반장이 주차 공간을 대여해준 탓에 피해를 받았으니, 6개월간 이익을 취한 금액(6개월 주차비+리모컨비 2만 원)을 전부 토해내라고 함.5. 아울러, 안낼 시 소송하겠다고 함.6. 사전에 공용 주차장이니 공유 주차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고지도 없었고, 그동안 차가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세대에게는 관리비 절감 관련 이슈도 없었음. “차가 없는 세대에게는 관리비를 절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 말에 “이제 고려 중이다”라고 함몰래 이용한 차주에게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 됌.무엇보다, 빌라 간 주차 문제 등은 입주민 측과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해당 측이 갑질 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음위 경우,- 저들이 지불하라는 금액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무가 있다면,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서비스 종료 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격이기도 한데, 위 서비스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빌라 입주민 측에서 내용증명, 소송 등을 취할 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주차 문제, 입주민 대표측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유 내야하는건가요?*먼저, 본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빌라 1가구 1주차이며, 주차 공간이 공용임. 6년 정도 거주함.1. 근 6개월 전, 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소지한 차가 없어 ‘주차 공유 서비스’를 통해 주차 공간을 공유해주고 6개월 동안 주차비를 얻음.2. 최근 이사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으나, 주차 공간 공유받은 차주가 주차장 출입 리모컨과 세대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하여,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보상금 2만 원 받고 서비스 종료*함.*여기서 해당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조치(차주가 해당 주차장을 몰래 이용하는지 등)를 취하지 않음.3. 이후 빌라 반장을 통해 위 “리모컨과 세대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다”라는 차주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 남. 결국 차주는 빌라 반장에게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과 출입 리모컨, 세대 인증 스티커를 반납하고 나감. 4.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빌라 반장이 단톡방에서 동 사람들을 선동, 사실은 최근 1세대 1주차에서 규칙이 바뀌었고, 주차 공간이 좁아 피해를 받았으니, 6개월간 공용 주차 공간을 사적으로 대여해 주고 이익을 취한 금액(6개월 주차비+리모컨 비 2만 원)을 전부 토해내라고 함.5. 아울러, 안낼 시 소송하겠다고 함.6. 현재는 빌라 반장 아닌 빌라 동장이 “언제까지 납부해라”며 관련 문자/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사전에 공용 주차장이니 공유 주차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고지도 없었고, 그동안 차가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관리비 절감 관련 이슈도 없었습니다. “차가 없는 세대에게는 관리비를 절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 말에 “이제 고려 중이다”라고 합니다. 몰래 이용한 차주에게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빌라 간 주차 문제 등은 입주민 측과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해당 측이 갑질 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위 경우,- 저들이 지불하라는 금액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무가 있다면,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서비스 종료 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격이기도 한데, 위 서비스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빌라 입주민 측에서 내용증명, 소송 등을 취할 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주차 문제, 입주민 대표측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먼저, 본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빌라 1가구 1주차이며, 주차 공간이 공용임. 6년 정도 거주함.1. 근 6개월 전, 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소지한 차가 없어 ‘주차 공유 서비스’를 통해 주차 공간을 공유해주고 6개월 동안 주차비를 얻음.2. 최근 이사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으나, 주차 공간 공유받은 차주가 주차장 출입 리모컨과 세대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하여,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보상금 2만 원 받고 서비스 종료*함.*여기서 해당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조치(차주가 해당 주차장을 몰래 이용하는지 등)를 취하지 않음.3. 이후 빌라 반장을 통해 위 “리모컨과 세대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다”라는 차주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 남. 결국 차주는 빌라 반장에게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과 출입 리모컨, 세대 인증 스티커를 반납하고 나감.4.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빌라 반장이 단톡방에서 동 사람들을 선동, 사실은 최근 1세대 1주차에서 규칙이 바뀌었고, 주차 공간이 좁아 피해를 받았으니, 6개월간 공용 주차 공간을 사적으로 대여해 주고 이익을 취한 금액(6개월 주차비+리모컨 비 2만 원)을 전부 토해내라고 함.5. 아울러, 안낼 시 소송하겠다고 함.6. 현재는 빌라 반장 아닌 빌라 동장이 “언제까지 납부해라”며 관련 문자/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사전에 공용 주차장이니 공유 주차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고지도 없었고, 그동안 차가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관리비 절감 관련 이슈도 없었습니다. “차가 없는 세대에게는 관리비를 절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 말에 “이제 고려 중이다”라고 합니다. 몰래 이용한 차주에게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빌라 간 주차 문제 등은 입주민 측과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해당 측이 갑질 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위 경우,- 저들이 지불하라는 금액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무가 있다면,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서비스 종료 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격이기도 한데, 위 서비스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빌라 입주민 측에서 내용증명, 소송 등을 취할 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되기전에 회사에서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사직서에 업무미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업무미숙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온전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입장이라,권고사직 이유가 업무미숙으로 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에게 맡긴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에 뭐라고 메모 해둬야하나요?5년 동안 약 7천만 원 정도를 관리 차원으로 부모님께 보냈고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다시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 메모에 따로 입력을 해놔야 할까요?아니면 그냥 둬도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버지가 사위에게 증여할 금액을 제 계좌로 넣었는데 문제가 될까요?아버지가 사위에게 증여할 천만 원과 딸인 저에게 증여할 금액을 제 계좌에 한 번에 넣었습니다.이 경우, 아버지 -> 사위에게 증여 처리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6/21 이후 6억 이하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되나요?6/21 이후 6억 이하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되나요?->어제 기사를 보니, 6/21부터 취득세감면 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저의 경우 서울 6억 이하 아파트를 7월 초 잔금을 치뤄 취득 예정입니다.이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에게 맡겼던 돈을 돌려받을때 증여로 처리되나요?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본인계좌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를 관리 차원(어머니 명의로 펀드 개설)으로 부모님 각각에게 맡김. 현재 이자가 쌓인 상태. 이 경우, 부모님께 맡긴 부분이 증여한게 되어 부모님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나다.위 금액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로 처리되지않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