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 동 대표가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내야하나요?
*빌라 1가구 1주차, 주차 공간 공용.
1. 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소지한 차가 없어 ‘주차 공유 서비스’를 통해 주차 공간을 공유해줌 (6개월 정도)
2. 최근 이사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으나, 주차 공간 공유받은 차주가 주차장 출입 리모컨과 세대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하여,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보상금 2만 원 받고 서비스 종료*함.
*여기서 해당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조치(차주가 해당 주차장을 몰래 이용하는지 등)를 취하지 않음.
3. 이후 차주는 무단으로 2개월정도 계속 주차공간 이용.
4. 차주는 빌라 반장에게 들켜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과 출입 리모컨, 세대 인증 스티커를반납하고 나감.
5. 화가 난 빌라 반장이 주차 공간을 대여해준 탓에 피해를 받았으니, 6개월간 이익을 취한 금액(6개월 주차비+리모컨비 2만 원)을 전부 토해내라고 함.
5. 아울러, 안낼 시 소송하겠다고 함.
6. 사전에 공용 주차장이니 공유 주차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고지도 없었고, 그동안 차가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세대에게는 관리비 절감 관련 이슈도 없었음.
“차가 없는 세대에게는 관리비를 절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 말에 “이제 고려 중이다”라고 함
몰래 이용한 차주에게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 됌.
무엇보다, 빌라 간 주차 문제 등은 입주민 측과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해당 측이 갑질 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음
위 경우,
- 저들이 지불하라는 금액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의무가 있다면,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서비스 종료 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격이기도 한데, 위 서비스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러한 문제로 빌라 입주민 측에서 내용증명, 소송 등을 취할 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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