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21 이후 6억 이하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되나요?
6/21 이후 6억 이하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되나요?
->어제 기사를 보니, 6/21부터 취득세감면 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 서울 6억 이하 아파트를 7월 초 잔금을 치뤄 취득 예정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 발표된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조건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되 적용시기는 발표일인 6월 21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적용시기에 대해 계약일이 될지 취득일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연말에 개정되더라도 적용일 이후에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초 주택 잔금을 치루면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가능한 것입니다.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