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재산범죄법률Q.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문화재급 유물이 도굴되어 유통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면 구입한 사람은 유물을 반환해야 하나요?고미술품, 특히 고려청자와 조선의 청화백자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몇 주전에 찾아 온 사람으로부터 진품 고려후기 청자매병의 존재를 전해 듣고 그로부터 며칠 후 그가 가져 온 청자매병을 직접 감정한 결과 진품 가운데서도 최상품임을 확인하고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값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 만나보고 싶었던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만족하여 충분한 사례를 치르고 청자매병을 들여놓은지 몇 개월 후인 최근에 수사관들을 동반한 문화재청 직원들이 찾아와 문화재 국제밀매조직을 검거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그가 구입한 청자매병이 1920년대초 에 도굴되어 밀매로 유통되어 온 문화재급의 고려유물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청자매병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 수집가는 청자매병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ATM기 도난으로 훔친 3억원 가운데 범인들이 유흥비로 탕진한 1억원은 회수 가능한가요?몇 해 전 ATM기를 통째로 분리해서 자동차로 옮긴 후에 작업장에서 여는 방식으로 수도권의 ATM기로부터 약 3억원을 훔친 세 명으로 구성된 일당의 이야기가 사회적 관심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이들의 범죄수법을 간파한 경찰에 의해 마침내 검거된 이들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빼서 함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는데요. 회수한 2억원 외에 이들이 탕진한 1억원의 회수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팔지 못한 채 보관하는 휴대전화기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나요?이동통신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주가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할 가능성도 낮은 휴대전화기들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약 10년간 산 속의 통나무집을 수리하고 관리하며 사용해 온 사람은 뒤늦게 나타나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나요?강원도 양양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남편의 고향 선배가 산행을 하다가 잠시 쉬는 통나무집을 발견하고 사용해 온 것은 약 10년전부터 입니다. 워낙 인적이 드문 곳에 지어진 통나무집은 발견될 때부터 사람의 기척이 없어 이곳 저곳을 고치고 정비하며 사용해 왔는데 근래에 통나무집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사용중지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이경우에,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안 통나무집을 유지보수 하며 사용해 온 분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급청구하여 수령한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나요?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하여 생을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해지고 고용불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급청구하여 수령한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7년간 여섯 차례의 계약갱신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교사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지인의 따님이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석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7 년째 근무하여 오던중 2019년 12월에 학교로부터 2020학년도부터 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록 기간제교사의 신분이지만 7년의 기간동안 6차의 계약갱신은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고 교사는 이번에도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았던 터라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여교사가 대항하거나 구제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타인의 야산을 일구어 수확한 장뇌삼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야산의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근처의 야산을 일구어 텃밭을 조성하고 그 곳에 심은 장뇌삼이 성장하여 수확시기가 되면 야산의 소유자가 장뇌삼을 수확하는 사람에게 자신 소유의 야산에 심고 길러 수확한 장뇌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동산 권리이전에 적용되는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 권리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사람이 거래상에 표시된 조건을 신뢰하고 거래를 완성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산권리 이전에 대하여서는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부동산권리 이전에 대하여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기업이 공급계약체결을 철회하면 대기업으로부터 제의받은 제품제작을 위하여 개발, 부자재구매 등의 비용을 사용한 하청업체는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대기업으로부터 제작주문상품 공급을 제의받고 대기업측과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수정하는 샘플링 작업을 하고 대기업이 요구하는 물량과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부자재도 발주해 놓은 하청업체에게 갑자기 대기업측에서 공급계약 체결약속을 철회하고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면 하청업체의 손해에 대하여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생활관 제공 약속과 함께 입학지원을 받은 지방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생활관 지원 불가사실을 뒤늦게 발표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해당 외고진학을 포기하고 자기 지역의 고등학교진학의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경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몇 해 전 지방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요강에 '신입생 전원이 지낼 수 있는 생활관 제공'을 약속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입학을 1개월 앞 둔 시점에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에게 공사지연 때문에 1년간 생활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은 결국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고 인근의 고등학교 진학의 기회마저 잃게 되어 원하지 않는 일반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이 학생들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