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참석을 위해 운전 중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에 대한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질문입니다.
올해 4.1일에 우리 회사에 채용된 청년인턴이 김천에서 4.11-12 이틀동안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4.11일 당일오전 7시에 자차로 김천을 가던중에 3중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보험사 조사결과 청년인턴 운전자가 전방부주의 100%과실로 보험처리되었다고합니다.
해당건에 대해 청년인턴측에서는 산업재해가 인정되는지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문의가왔는데 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구대로 저희도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해자인 청년인턴이 앞 차의 차량수리나 신체치료를 산재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