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에도 반환소송이 될까요?
Hug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반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여 계약을 하였고 안됐을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으로 다음세입자가 올때까지 있다가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해주고 빠진다를 넣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부담된다하여.....) 하지만 막상 허그에 가보니 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시가를 책정하여 계산했고 결과는 선순위와 융자를 합해 2억원 정도 부족하여 가입이 안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제 앞 선순위 자들이 있어서 배당금이 저까지 오지도 못할 상황인데 이를 집주인과 중개인이 깡통임을 알고있었던 몰랐던 저는 계약 만료전에 반환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가구 주택이라 한집한집이 아니라 빌라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되더라고요 만약 넘어간다면....)
* 아 추가적으로 최우선변제권 문제없을깡소? 5500만원 예를들어 빌라가 10억에 낙찰됐고 저는 제일 끝 계약자입니다. 전세금은 대략7000만원이었다고 치면 앞에 선순위들이 13명정도 있고 은행 융자가 있더하더라고 은행 융자보다 앞서 제 55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