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차용쓰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전횐되나요?
1. 큰돈이필요해 아버지에게 차용을쓰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차기 권리자가 되어 계속 차용으로되나요 아니면 상속세로 넘어가나요?
2. 아버지가 차용을 해주고 또한 전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유서를 써놓았다면 이경우엔 또 어떻게 되나요?
3. 아버지가 유서를 썼지만 집행자룰 저로 지정하였고유서를 제가 집행할지 아니면 계속 차용으로 할 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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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가진 채권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만약 질문자님에게 상속을 한다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다만 채권도 재산적 권리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