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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1. 큰돈이필요해 아버지에게 차용을쓰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차기 권리자가 되어 계속 차용으로되나요 아니면 상속세로 넘어가나요?
2. 아버지가 차용을 해주고 또한 전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유서를 써놓았다면 이경우엔 또 어떻게 되나요?
3. 아버지가 유서를 썼지만 집행자룰 저로 지정하였고유서를 제가 집행할지 아니면 계속 차용으로 할 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가진 채권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만약 질문자님에게 상속을 한다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다만 채권도 재산적 권리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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