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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화끈한귀뚜라미9122.09.09

아버지에게 차용쓰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전횐되나요?

1. 큰돈이필요해 아버지에게 차용을쓰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차기 권리자가 되어 계속 차용으로되나요 아니면 상속세로 넘어가나요?


2. 아버지가 차용을 해주고 또한 전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유서를 써놓았다면 이경우엔 또 어떻게 되나요?


3. 아버지가 유서를 썼지만 집행자룰 저로 지정하였고유서를 제가 집행할지 아니면 계속 차용으로 할 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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