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면허취득후 한쪽눈 실명되면 면허 취소되나요?
한쪽눈 실명인 사람은 대형면허 결격사유해당하는데요
그럼 취득 한 후에 실명된 경우에는 면허취고가되나요 아니면 수시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률안이있나요? 어떻게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결격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한경우 취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정확한것은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실명을 이유로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대형면허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대형 면허는 취소 됩니다.
적성 검사를 받거나 장애인 등록시 면허 관련 사항이 변경 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