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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화끈한귀뚜라미9122.05.29

대형면허취득후 한쪽눈 실명되면 면허 취소되나요?

한쪽눈 실명인 사람은 대형면허 결격사유해당하는데요

그럼 취득 한 후에 실명된 경우에는 면허취고가되나요 아니면 수시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률안이있나요?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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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결격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한경우 취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정확한것은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실명을 이유로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대형면허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대형 면허는 취소 됩니다.

    적성 검사를 받거나 장애인 등록시 면허 관련 사항이 변경 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