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사슴12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 과세자 차량구매 및 사업용 차량 이용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로 이번에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 간이과세자일때 차량구매해도 부가세 혜택은 못받는거로알고있는데 구매할때 부가세 말고 사업용 차량으로지속 이용하게 되면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쇼핑몰 운영중인데 반품요청에 대한 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운영중인데고객님께서 제품 받으시고 3일간 사용하신 후에 상품불량으로 환불요청을 하셨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자면,제품받자마자 (이상없이 확인 (제품 특성상 문제가있으면 제품 포장 뜯으면 바로보여집니다.))문제없이 3일간 사용하는데 거치대같은곳에 사용하다보니 검은 기스같은게 났다.(제품의 디자인이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계열입니다.) 그래서 물티슈로 닦아내니 닦이는데 다시생긴다.그래서 제품불량으로 환불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여기서 제 의견은 우선 제품이 포장될때 쪽지로 액체에 취약하니 액체는 닿지않게 조심히 사용해달라는 내용을같이 동봉하여 배송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물티슈로 닦아냈다는 점... 그리고 어쨋든 물티슈로 닦았더니 닦아지더라 근데 시간지나니 또 생겼다.( 이부분에서 불량이라 할 수 잇는지 의문이며),사진을 같이 첨부해주셨는데, 많은 불량제품 사진을 보았지만사진만보아도 사용자의 사용감에 의한 기스, 생활감에 의한 훼손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경우 사업자인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제품이 플랫폼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반품이 그대로 진행될 시 반품배송비 또한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난감한데..반품요청이왔으니 무조건적으로 받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 도용 방지에 대해안녕하세요.폰케이스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케이스 자체는 정해져있는 틀에 맞춰서 업체에 제가 만든 디자인을 전달드려서제작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방식이기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보다 신제품 디자인이 자주 만들어지는 편입니다.하지만 채색기법이나 이런게 특별한점이 없어서 타인이 마음만 먹으면 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혹은 도용해서폰케이스 판매해도 될 정도인데 문득 제 제품중에 잘팔리는 제품이입소문이 나서 타 업체에서 제 디자인을 그대로 본인들의 폰케이스에 입혀서 판매하거나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어떻게 있을까요?이것저것찾아보니 디자인등록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신제품이 자주 나오다보니 등록비용이 부담입니다ㅜ혹시 등록을 안한다면 보호를 못받는것인지,아니면 폰케이스 자체가아닌, 폰케이스에 입혀지는 디자인만을 가지고 저작권등록을 해두어야하는지,이미 판매중인 제품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게임 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두가지 경우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내 계정공유 (합의하에 타인이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을함)이 경우와게임내 아이템 현금거래 (ex 리니지 아이템 팔이들처럼 전문적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는 사람들(사업자 등록하여 세금은 내면서 진행하는 경우))두 경우가 보통 게임사 이용약관에는 위반이 되어 계정 정지 혹은 압수처리 등 하는거로 알고있는데실제 법에서도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게임 약관에 위반되었다고 꼭 위법인것은 아닐까요?
- 음악학문Q. 산리오, 대원미디어 ip 캐릭터 라이센스안녕하세요.산리오 캐릭터들, 대원미디어가 ip를 소유하고있는 원피스, 짱구, 주술회전 등등의 캐릭터를가지고 제품화하여 판매하려고합니다.해당 기업들의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니 대부분 전화를 받지않고, 이메일 또한 답변은 커녕 확인도 안하는 상황인데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런 큼직한 캐릭터의 라이센스를 획득?하기는 어려운건가요?아니면 기업과의 계약이기에 필수로 변리사를 끼고 진행해야되는건가요?캐릭터 비용도 대충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제 창작디자인 캐릭터가 도용당했습니다.제가 게임내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창작 캐릭터가제3자가 무단으로 디자인을 추출해서 사용중임을 발견했습니다.처음에는 게임내의 메일 시스템으로사용하지말아라, 오픈톡 남겨둘테니 연락줘라 했는데무시로 일관하고있습니다.오늘까지 연락안올 시 고소 진행하려고합니다.우선 제가 인터넷상에서 최초 업로드인(캐릭터가 제 디자인이라는 증거)는 확인이 가능하나,저작권등록은 해놓지않은 상태입니다.이사람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고싶은데자세하고 디테일한 고소 절차를 알고싶습니다.소액건이라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쇼핑몰운영중인데 작가 고용시 세금 납부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 운영중입니다!작가 한분과 협업을 진행해서 작가님이 참여하신 제품이 판매될때마다 6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해드리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요현재 9월말일까지의 판매분을 입금해드리려고합니다.원천세 신고 절차 (정확한 순서)나 간이지급명세서에서 막혀서 홈택스에 연락을 취해도 자세히 알려주지않아서이렇게 질문남깁니다 ㅜㅜ 매달 말일에 정산해서 그 다음 달 초에 입금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할때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제 창작 캐릭터가 불법 판매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디자인한 창작 캐릭터 이미지를제 동의없이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다른 유니크한 캐릭터 이미지와 맞교환하고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알아보니까 MEGA.nz? 라는 사이트에서 클라우드안에 제꺼 말고도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캐릭터들을 전시해두고 판매하고있더라구요. 구매문의는 카톡이 남겨져있어서 검색해보니오픈톡방이고 방이 잠금설정되어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제가 알고있는 이사람의 인적사항도없는데, 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가능한가요? 고소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마케팅 업체와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 궁금합니다 (장문)*저번에도 한번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해당 마케팅업체에서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시기에 정리하여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올립니다.*저는 우선 A라는 온라인쇼핑몰 형태의 브랜드를 운영중이며,온라인 쇼핑몰의 마케팅중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광고는 필수로 해야하는 광고입니다.그러기에 저 역시도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광고 대행사(B라 칭하겠습니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며,광고의 세팅, 집행, 관리 모든 면을 맡겼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되었고,저는 성과가 다소 아쉬워서 B와의 계약을 마무리 짓고우연찮게 새로운 광고 대행사를 발견했습니다. (C라 칭하겠습니다.)C의 광고수수료는 기존에 맡겼던 B보다 몇배로 비쌌지만 전문성이 보여서C에게 제 브랜드A의 SNS광고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습니다.하지만 광고를 맡긴지도 2주채 안되는 기간이 지나고 저희 브랜드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추가로 여기서 광고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 있으니 덧붙히면, SNS광고(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Meta라는 사업체가총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광고를 돌리기위해선 Meta에서 광고세팅을 진행하며, 결제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Meta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복잡하기도하고 전문적인 마케팅 세팅을해주기위해서 대행사를 이용합니다.)그래서 비활성화된 계정을 해결하기위해 제 광고계정이 문제가 없고 신원확인을 위해서 C에게 제 신분증 사본도 전달하며,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를 지속적으로 Meta에 검토요청을 했지만, 해결되지않았습니다.이과정이 무려 두달이나 진행되었고, 당연하게도 이기간내에 저희 브랜드는 SNS광고 자체를 진행하지못했습니다.그러다 두달이 지날무렵 C의 담당자가 저에게 Meta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고 요청했고,그렇게 또 한번 새롭게 세팅과정을 진행하여 새로운 계정으로 광고를 돌린 결과.이틀만에 그 계정 또한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엔 계정이 비활성화가 된 것이 아닌, 저희 브랜드 도메인 주소가 영구정지를 당한것이였습니다.(이부분은 제가 추후에 발견한 부분입니다.)이후 C는 순조로운 광고 진행이 어려울것같다며 선지급한 수수료를 환불해주었고, 이렇게 마무리 되나싶었지만..저는 A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SNS광고를 꼭 해야하기에 혼자서 비활성화된 계정을 풀어보려고이것저것 찾아보며 시도했습니다.당연하게도 계정 비활성화는 풀리지않았고, 추가로 알게된 사실이Meta의 계정 제한의 규정중에 '계정 제한의 회피' 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간단히 말하면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는데 이를 풀려고 노력하지않고, 추가적인 아이디를 생성하여 광고집행을 시도할 경우 영구정지를 당할 수 있다] 는 부분이였습니다.저는 바로 C에게 전화를 하여 너무 무책임한것이 아니냐며 위 내용을 알고있었냐 물어보니 알고있다고 하더라구요너무황당했습니다.물론 본계정이 비활성화된 이유는 Meta에서 정확히 안내를 해주지않습니다.(해외 사업체라 한국지사 담당자와 연락해보니 해킹,도용사례가 많아서 비활성화 사유에 대해선 외부로 말을 안해준다고하더라구요)이부분은 저도 C도 이유를 모르니 답답한 상황이였죠,근데 그 이후 새롭게 계정을 만들면 계정이 아닌 도메인이 영구정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행을 했다는 점이 너무 화가났습니다.제 계정과 브랜드 도메인 주소는 정지를 당한상태인데 이지경을 만들고 돈 몇푼 환불해주며,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나오니 너무 열이 받더군요.제가 광고관리를 돈을 주고 맡겼고 그로인해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관리를 맡긴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당연히 저는 C에게 책임이 있다고봅니다.왜냐면 정지사유는 모르지만, 이전에 B에게 맡겼을떈 두달동안 단 한차례도 비활성화, 정지 이슈가 생긴적이 없었기떄문입니다.현재 C는 소송할거면 해라 이걸 우리의 모든 책임으로 돌리면 우리도 할 말 많다 라는 입장입니다.도메인을 다시 만들면 되지않냐 할 수 있지만, 도메인 다시만들면 패키징에 도메인주소가 기입이 되어있기도하고여러방면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현재 이글을 쓰고있는 이시점에도 저는 SNS광고를 하지못하고 있구요.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sns광고 대행사 계정 영구비활성화 sns광고 대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이용을 했는데2주?정도 광고집행되다가 어떤원인인지 몰라도 (광고에 대해 저는 요청하는 자료 말고는 건드린게없으니..)광고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그 후 메타쪽에 신원확인 및 검토를 계속진행하는데 비활성화가 풀리지않아서담당자가 아이디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광고를 진행하자고해서 저는 그에 따라 아이디를 새로만들고광고를 다시 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진행했는데 그 계정마저도 이틀정도 후에 비활성화가 되었는데이때는 계정이 아니라 도메인 자체가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그래서 해결을 하기위해 자신들도 알아보겠다고한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결론은 비활성화를 풀지못하였고 광고대행비를 환불해줬습니다.하지만 저는 어쨋든 혼자서 광고를 하던, 다른 대행사에게 맡기던 광고를 해야하는데제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서 안된다고하니 (메타 측과 연락이 닿아서 통화 결과 도메인 변경을 하는것 말고는영영 인스타/페북 광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라고하여 멘붕이 와서 이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제입장에선 광고 집행을 맡겼는데 되려 계정이 정지되서 돌아오니 억울하죠.그래서 대행사측과 연락을 했는데 본인들이 진행하고있는 다른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제 계정이 좀 특이케이스인거같다고..(어쩌란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페북관리자도아니고 그쪽과는 별개이기때문에 본인들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서 본인들은 억울? 완전한 책임을 지기에는자기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솔직히 돈주고 대행맡긴 제입장에서는 그쪽사정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당장에 제 브랜드가 광고를 할 수 없게되고도메인을 변경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제가 다 감당하는건 제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하 솔직히 비활성화만 풀리면 문제삼을게 없는데 대행사쪽 태도나 앞서 비활성화가 두달이나 안풀렸는데계정 영구정지가 솔직히 풀릴것같지않아서 머리가 너무복잡합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