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쇼핑몰운영중인데 작가 고용시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작가 한분과 협업을 진행해서 작가님이 참여하신 제품이 판매될때마다 6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해드리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요
현재 9월말일까지의 판매분을 입금해드리려고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 (정확한 순서)나 간이지급명세서에서 막혀서 홈택스에 연락을 취해도 자세히 알려주지않아서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ㅜㅜ 매달 말일에 정산해서 그 다음 달 초에 입금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할때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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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셔야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해당 내역을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을 지급하실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