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벌84
- 의료법률Q. b형간염이랑 a형간염 예방접종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혈액검사하니 b형이랑 a형간염 둘 다 항체가 없다고 나왔는데 이거 둘 다 무조건 예방접종 해야하는건가요?? 병원 근무자와 같이 간염환자랑 접촉할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서요. 필수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이랑 부녀자공제 중복 가능한가요??엄마가 작년에 중도퇴사 하셔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명세 수정하는 창에 들어가보니 기존과 동일하게 부녀자에는 체크되어있는데 엄마가 작년에 암진단을 받아서 장애인공제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부녀자와 장애인 둘 다 체크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아님 하나만 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증명서 반영?안녕하세요. 엄마가 작년10월초에 개인병원에서 유방암진단 받고 10월중순에 퇴사, 10월말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쭉 치료를 받고 있고요.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급병원은 퇴사 후에 간거고 상급병원갔을때 산정특례적용도 되고 그랬어서요. 아님 재직중에 진단을 받았는지는 상관없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대변이 묽게 나오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 한 달 넘게 변의 모양이 이상해서 질문드려요. 보통 건강한 대변의 모습이라고 하면 아래 사진처럼 바나나형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전 요즘에 사진 상 바나나형 오른쪽에 있는 설사초기처럼 나와요.대변은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안에 1-2번씩 보는 편이고 하루도 빠지지않고 매일 화장실에 갑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결산서에 퇴직급여(비용)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조정이 불가능한가요?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결산서에 비용(퇴직급여)로 계상하지 않았으면세무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손금산입 5백만원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증명서 반영?안녕하세요.엄마가 올해10월에 유방암 진단 받고 퇴사하셨습니다. 찾아보니 암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총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도 반영이 되는건가요?
- 의료법률Q.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보험금 지급 못 받나요?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험사에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라고 하는게 몇개 있더라구요.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 면책동의서, 국민건강보험 진료기록열람지, 국세청 의료비공제내역서, 부제소합의서 이런 거 보험사에서 요구할때 서명을 안 해줘도 보험금 지급 받는데 불리한 일은 없을까요??만약 나중에 보험사에서 요구하고 제가 거절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안해주겠다 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져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엄마 의료비 아빠가 연말정산시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엄마가 퇴사하셨는데 퇴사하고 나서 좀 큰 금액을 결제하셨어요. 근데 그 금액을 엄마 명의 카드로 결제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아빠가 연말정산할 때 엄마꺼 의료비 끌고가서 연말정산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의료비 내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엄마가 10월에 중도퇴사하셨고 연말까지 병원비로 1천만원정도 결제할 예정입니다. 이것때문에 연말정산시 질문이 있습니다.1. 이때 연말정산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거죠?2. 11월부터는 엄마가 근무 중이 아니셨으니 아빠가 연말정산할 때 엄마 의료비 부분을 가지고 가서 연말정산하려도 해도 못하는 건가요?3. 아빠 카드로 엄마 병원비를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엄마가 중도퇴사하셨는데 연말정산이 궁금해요엄마가 10월중순에 퇴사 하셨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궁금한게 생겨서요! 1. 내년1월에 아빠가 연말정산시, 총급여500만원이 넘었으므로 엄마가 사용한 10월중순-12월말까지의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엄마가 건강이 좋지않아 이제 병원비를 많이 사용할 예정인데 병원비를 아빠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연말정산때 의료비는 빼고 해야하나요?2. 내년에는 엄마가 소득이 전혀 없으니 아빠가 24년1월연말정산시에 엄마가 사용한 금액도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성인자녀는 안되는거 아는데 배우자도 안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