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처음 가입할때 소득공제 금액 계산해서 납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벌때도 있고 마이너스 날때도 있어서 중간에 납입금 조정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 '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라고 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납입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음으로 개인의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